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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국을 잘 알고 계실만한 고영주 변호사의 위 광고 게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 눈 앞이 캄캄해 져 옴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큰 용단을 내린 끝에 아래 글을 작성합니다."큰 용단"이란 중앙선관위는 법인격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와 검찰 및 판사가 짜고 필자를 구속시킬 가능성이 두 차례의 실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해 왔으나 구국*자유통일을 위해 구속 당하는 것까지도 감수하기로 작정한 것을 의미.
전광훈 자유통일당 대표에게 하나님 앞과 국민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 퍼포먼스 촉구와 국회해체 및 중앙선관위 해체 운동에 앞장 서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이 글 작성 목표
(1). 정광훈 대표는 이 글을 받아 보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릅 꿇고 회개 기도를 올리고 공개적으로 군중 앞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여 주는 퍼포먼스 행사를 정식으로 개최하십시오.
(2). 한편 자유통일당 1천만명 당원 모집으로 내년 4.10 총선 때 비례대표 50명 확보, 우파의석 200석 획득 운운하는 헛소리는 즉각 중단하시고 실질적으로 구국을 실현낼 수 있는 제21대국회 해체 4.10.총선 실시 저지 운동으로 운동 방향을 전격 전환하십시오.
(3). 내년 총선을 저지하지 못해서 이 상태대로 실시하게 되면 4.10.총선이후 공산화로 직행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바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는 전광훈 캠프의 행보와 내년 선거와 깊은 함수관계가 있어서 피치 못해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4) 전광훈 캠프의 활동이 이대로 계속 활발해지면 활발해 질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크게 노하셔서 이후 공산화의 길을 막아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서서 긴급히 이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5) ① 전광훈 대표의 진정어린 회개와 ② 전광훈 캠프의 행보 급변으로 인해 ③ 하나님께서 노를 푸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자는 목적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전광훈 대표 행보에 관여하는 언급을 만부득이하게 하게 된 사실에 대해 양해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2. “200석 획득 운운”하는 “헛소리”는 “즉각 중단“에 대힌 해명
(1) 자유통일당이 1천만명 당원 모집 목표 설정이 잘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광훈 대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지 아니하고 노하시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통일당이 1천만명 당원 이거 헛소리입니다.
(2) “내년 4.10 총선 때 비례대표 50명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4.15 총선 때 기독자유당이 100개 투표구에서 1명도 없었던 경험을 가지신 전광훈 대표께서 오는 4.10.총선에서 투*개표조작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안하고 “비례대표 50명 확보” 운운은 헛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우파의석 200석 획득” 운운하는 소리는 선거행정주무기관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부정선거가 100% 작동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셔서 구국*자유통일 일념 때문에 체면불구, 안면몰수하고 직통으로 헛소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4) 그리고 1.614만명이 좌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된 헛소리이십니다. 지난 3.9대선당시의 선관위 개표통계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잘 못 된 헛소리 이십니다. 어디까지나 추산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표를 400만-500만표를 흠친 결과라는 점을 전혀 고려치 않으셨습니다.
(5) 전광훈 대표의 권위를 실추시켜 드리는 점, 죄송한 마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6) 제 아내는 전광훈 캠프에서 집으로 몰려 올 것을 노골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의 과거 행태를 경험한 바 있는 제 아내는 선관위의 어떤 음모가 작동할 것을 매우 걱정하면서 워드 작업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방해를 물리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집안 내부 전쟁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7) 또 불길한 생각도 가끔 드는 것도 필자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비록 남들이 인정하지는 않치만 저 자신은 영안이 열린 선각자라는 위치를 생각하면서 공포심을 물리침과 동시에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워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전광훈 대표의 망녕된 마귀의 소리
(1). 전광훈 대표께서는 지난 광화문 집회 때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인파에 한껏 고무된 나머지 감정조절기능에 이상 이 발생, 기고만장하여 크리챤으로서는 잠결에서조차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마귀의 아가리에서나 나올법한 망녕된 말을 뱉어 낸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2). 필자는 이 글에서 흉내조차*인용조차 못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전광훈 대표의 변명하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중에서는 마귀의 아가리에서 나오는 목소리였다고 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필자를 질타하시리라는 사실도 알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3). 전광훈 대표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에 대해 전폭적으로 회개하는 말로 시작해서 회개하는 말로 끝내지 아니하고 구약성경 몇장 몇절을 인용해 가면서 해괴망측하게 하나님을 모독한 사실에 대해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4). 변명하는 내용까지도 신앙양심이 혹시 화인 맞은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구심어린 선입감에서 오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마귀의 아가리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4. 필자의 생각
(1). 필자도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중의 한 사랍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이 늘 살아있어서 의인의 반열에서 86년이나 살아 왔고 지금도 당당하게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 필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잘 압니다. 이 글이 발표되면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공격이 들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허나 광화문 망언이후 회개 하는 모습의 퍼포먼스 과정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전광훈 대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 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마귀의 아가리에서나 쏟아져 나올 법한 해괴망측한 신성모독죄를 범하고도 회개의 모습은 커녕 성구를 인용하면서 변명이나 늘어놓는 것 같은 신앙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넌크리스챤"과 같은 상태의 인물을 향해 극찬을 하면서 수 많은 고명하신 분들이 추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라고 정곡을 찔러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틀림이 없으시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5.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1). 마귀의 아가리에서나 나올법한 망녕된 말을 내뱉고도 회개가 없는 그야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상태의 전광훈 대표를 극구 찬양하면서 추종하는 고명하신 분들을 내려다 보고 계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에 대해 냉정하게 깊이 성찰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전광훈 대표를 추종하는 많은 고명하신 분들에게 성경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2)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라고 하는 기로에 섰을 때 어느 편을 택해야 합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 저 막연히 "전광훈 목사가 아니면 광화문태극기집회를 이끌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명분이 전광훈 대표의 망언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 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근본문제는 멀리 도피시켜 놓고 극히 인간적인 측면만 생각하시는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 집니다.
6. 기독교 선교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
(1) 기독교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어찌 문제제기가 안 되고 기독교계 고명하신 지도자들이 전광훈 대표를 감싸 주지 아니하면 큰 문제라도 있는 양 앞 다투어 침이 마를 정도로 극구 찬양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독교 내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2) 그리고 기독교 외부 타종교 또는 불신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지도자는 기독교 신앙의 대상을 향하여 어떤 모양의 망언을 해도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모양이구나 ?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성찰해 보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7. 이 글을 예수의 이름으로 작성합니다.
(1) 전광훈 대표께서는 필자의 입에서 “전광훈 목사”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이 글이 전광훈 대표에게 전달된 후 ① 즉각 진정으로 회개하시는 퍼포먼스부터 하시는 한편 ② 국회 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 애국운동에 앞장 서 주십시오. ③ 그리 안 하시면 하나님의 자유대한민국 보우하심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게 될 것임을 예고해 드립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3) 구국*자유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8. 전광훈 대표는 겸손해 지시면 해 낼 수 있습니다.
(1) 정광훈 대표는 팔을 걷고 나서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공산*사회주의국가화를 막아 낼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은 아나로그시대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케케 묶은 아나로그시대의 한 물 간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2) 시공을 초월 할 수 있는 디지털시대입니다. 겸손한 기독인의 자세로 되돌아가 인생의 대선배 신앙의 대선배의 말씀에 따라 겸손의 미덕을 발휘하여 시국해결의 발상 대전환으로 피 흘리지 아니하고 성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치혁명을 함께 이룩해 내십시다. 전광훈 대표는 해 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공로는 전광훈 대표에게 돌려 드릴 용의가 100% 있습니다.
(3) 이번만은 어느 누구도 그 고집을 꺽울 수 없는 점광훈 대표의 그 왕고집을 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개인을 위해 유익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주셔도 됩니다.
9. 내년 4.10.총선은 그림자정부가 지배
(1) 내년 4.10.총선은 자유대한민국공산화를 위한 그림자정부 콘트롤하의 불법부정선거 행사에 지나지 않는 반국가 역적행위 행사입니다.
(2) 내년 4.10.총선에 응하는 행위는 사기총선 국민동원령에 개 돼지 같이 끌려 다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3) 선거행정 주체(중앙선관위)는 명목상 헌법상의 헌법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입니다.
(4) 이런 류의 시각을 가진 필자 입장에서는 이를 막아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릴수도 없고, 더구나 체면 같은 것을 고려 해 볼 수조차 없어서, 더 나아가 선관위와 검찰과 판사 3자 결탁으로 필자를 구속시키는 것 까지도 감수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런 류의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10. 구국*자유통일을 위해 젼광훈 대표의 큰 결단이 요구됩니다. 겸허한 자세로 돌아가 이 글 목적에 따르시면 공산*사회주의국가화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큰 결단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위한 큰 결단이 되십니다. 큰 결단이 매우 어려우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3.8.9.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 단기간(3개월 이내)에 승소로, 제21대국회해체 100% 가능케 해야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3개월)안에 제21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아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국민총연합]이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민사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5)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국민총연합]은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적시:摘示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7) 그리되면 피고인 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없이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허위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전에는 답변준비서면 작성이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8) 마치 [국민총연합]이 최근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요구대로 답변서를 보내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려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선관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10) 현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선거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소송을 통한 선거소송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총연합]이 시도하는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은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초월하는 결단코 예외가 될 것입니다.
(11)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선거쟁송 소송이 아니라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에 대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슨 소리냐? 여기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근거법조항을 반드시 꼭꼭 적시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 그런데 꼭 꼭 적시할 법규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근거 법규가 100%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13) 피고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하면 [국민총연합]은 그 다음날부터 재판부를 향해 판결선고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승소판결을 못 받아 낸다는 고정관념*고정상식을 벗어나지 못 하시겠습니까?
(14)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를 공직선거법규 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승소는 보장되어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15) 현재까지는 소송 전술상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는 외침이 있어왔었으나 핵폭탄이 만들어지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설사 핵폭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대한민국수호의지를 가진 태극기국민세력이 [국민총연합]할동을 위해 대포만 만들어져도 승소가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16) 핵포간이란 무료변호인단 1만명+100만명원고인단모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포란 변호인단 100명+원고인단10만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간 변호인을 1명도 없이 소송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늘 패소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2. 실사구시적 차원으로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론 인용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행정은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②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法治主義國家)이기 때문에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法不適合性)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③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④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⑤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⑥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⑦ 이 법 논리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의해 자진하여 무효선언 또는 취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취소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고 따라서 이런 판례는 비일비재 한 것이 사실입니다.
⑧ 그러할진대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 내지 심대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인 것이므로 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⑨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전무하여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로 인해 대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사실이어서
⑩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바 하물며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법부적합성이 매우 명백하고도 중대(심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비록 판결례가 없을지라도 이는 명백한 당연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⑪ 법조인들조차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련 쟁송은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 가지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도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프레임*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 다시 말해 선거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뿐 다른 수단이 없다는 고정관렴*프레임에 포로가 되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필자가 외치는 외침에 대해서는 비법률전문가이니까 법률규정을 잘 모르고 떠들어 대는 것 쯤으로 속단을 내리고 거들떠 보기조차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⑫ 대한변협에 등록된 3만3천명에 달하는 재야법조인들 조차 “당연무효론”이란 법 이론를 연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⑬ 불법선거관행을 잠시만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골돌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야법조인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어서 불법선거에 대해 골돌히 생각하는 상태에 있다면 필자가 떠드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연스럽게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선거관행이 25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조인들이 어디에 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까.
⑭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가면을 쓴 그림자정부좀비족집단이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라고 호칭할 때까지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⑮ 무엇보다도 4.15총선 후 216건의 선거쟁송사태가 발생하면서 불법선거 25년만에 비로소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민경욱 낙선후보의 소송투쟁이 불거지면서 부정선거가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는 일정한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전략전술적인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총선전부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불법선거를 원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아니 필자의 행정소송과 합류만 하였더라면 불법선거국면은 훨신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불법선거와 부정선거 개념을 구분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문 것입니다.
⑯ 부정선거 입증방법은 법관이 채택 안하면 원고가 아무리 울화통이 터져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불법선거를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불법사실 즉 개별 법조항이 입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 주장을 하면 피고가 불법사실이 없다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불법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입증할 방법이 전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곧 입증방법에 대해 법관의 자유재량이 전무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⑰ 만약 이 건이 초대형 법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바입니다.
여담이지만 신판례가 탄생하게 되면 행정법학자들은 일제히 행정법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류의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송역사상 신판례를 만들어 내자는 제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3). 행정소송법상의 擬律(의율)대상이 되는 근거 법조항들
(1)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앙선관위도 선거를 주무로 하는 행정청이고 선거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근거가 확실*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 행정은 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2) “위법한 처분의”용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밝히고 있는 바 “① 이 법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이라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 처분이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당연히 선거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선거라는 행정행위는 중앙선관위란 선거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불법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의 결여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2 당선인결정은 선거행정청이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기하여 당선인결정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 또한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논리입니다. 이 법논리는 법논리성의 결여가 없습니다.
(2)-3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을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적용을 할 때에 아무러한 하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2) 이 법논리에 도전할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시면 [국민총연합]깃발 아래의 정치혁명대열에 동참하실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3) 행정소송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이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에 해당되는 종류는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중에서 제1항 제1목.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이 됩니다.
(4) 항고소송은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내용
①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법에 의거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및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을 동시에 제기,
가처분신청이 소제기 7일 전후 하여 결정이 나면 국회부터 국회기능을 정지시켰다가 곧 이어 단기간 안에 본안 소송사건의 승소판결을 받아 내어 합법적으로 국회를 해체.
② 소송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 공직선거법만이 유일무이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국민을 향해 사기치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에 사용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둘째 사전투표함 안전보관법규가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셋째 큐알코드 사용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에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넷째 개표종료 전에 선거인(투표인) 수와 투표지 숫자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만을 확인해 보면
재판심리는 끝나고 종국결정의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재판이 될 것이므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재판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3. 재21대국회해체의 효과
(1)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족들의 진지 역할을 분쇄하는 효과
(2) 반국가 및 반정부세력의 중심세력의 분쇄 효과
(3) 아나로그 시대의 유물인 정당정치의 폐해를 일소하게 만드는 효과
(4) 대한민국국호가 사라질 우려가 될 정도로 망가진 헌정질서 회복의 단초가 마련되는 효과
(5)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족들의 괴멸을 위한 총공격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는 효과
(6)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효과
(7) 불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 해체 및 처단요구 정치투쟁의 계기 마련이 되는 효과
(8) 불법선거의 공동정범인 대법원대법관들 처단요구 정치투쟁의 계기 마련이 되는 효과
(9) 사기선거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국민주권이 확고하게 보장되는 헌정질서회복 효과
(10) 국가개혁을 위한 정치혁명 수순에 제일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효과
(11) 피 흘림이 없는 국가개혁을 위한 정치혁명대오의 총진군이 수월해지는 효과
(12) 시*공의 절대적인 제약으로 인한 아나로그시대의 유물인 현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정당정치제도는 박물관에 영원히 보관시킬 수 있게 되는 효과
(13) 시*공의 절대적인 제약에서 해방된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해 국가가 경영되는 디지털 국가경영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 마련 효과
(14) 다시 반복해서 말해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선거철 때 마다 국민은 “선거하는 기계”로 동원되는 정당정치제도는 사라지게 되고 온 국민이 국가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인류가 현재까지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국가의 새로운 모습이 탄생하게 되는 효과
(15) 시*공의 절대적인 제약 초월에 따른 디지털선거프랫폼. 디지털아고라광장프랫폼등 디지털기능국가화시스템 상설 운영 등으로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 되는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 창건이 보장되는 효과
(16) 국민이 국가경영 각급 관리자들을 직접 선출하는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할 수 있는 호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 마련 효과.
(17) 극도로 국가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인류복지와 세계평화를 정착시키는 리더국가의 위치게 오르게 될 으뜸국가를 삼으시기 위한 섭리와 뜻이 있으신 사실을 확인케 하는 효과.
(18) 아나로그시대의 정치스타일을 폐기처분을 하고 디지털시대의 이상향국가를 창건하게 되면 첫해부터 천문학적인 정치비용과 사회갈등 비용이 일시에 절감되므로 인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도 자동케이스로 막강한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는 효과를 거양케 됨 “끝”
3. 회비납부
위에 기술한 전략전술을 驅使(구사)하고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 창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문광고비등 큰 금액의 활동비가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자진하여 회원이 되셔서 회원회비를 입금시켜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당부드리기는 곤욕스럽지만 우선 신문광고비부터 마련해야 하겠기 때문에 만부득이 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23.07.15.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국 민 총 연 합
최고지도위원장 김호일 목사 대한노인회 회장
사회복지학 박사.제14.15.16.국회의원 역임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주미주한인회장
상임총재 성준경 목사 인천만수교회원로목사
상임총재 김연기 목사 효창감리교회 원로목사
상임대표 최우원 집사 부산대학교 전철학교수
상임대표 구성재 불자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최명진 목사 자유민주총연대 사무총장
법무본부장 박철성 집사 법무사 헌법수호국민연 합 대표
선교위원장 이정호 장로 서편탐선교회설립자 군 군선교위원장 서창호 장로 세무사사무소 소장
기획분과위원징 김철영 장로 공명총회장
여목총연합회장 이청자 목사 복된교회 담임목사
행사동원위원장 윤영호 목사
전략*정보본부장 조성호 집사 무역업회사 대표
대외협력위원장 박문교 집사 국가원로회 운영위 원
재정분과위원장 박건준 안수집사 사기업경영 대 표
종교분과위원장 김근기 천주교인 사기업경영 대표
전산분과위원장 홍종진 워게임 회장
명예총재 전세기 장로 사기업실업인
서울상임대표 장기만 목사 한마음공동체 대표
전북상임대표 전기업 집사. 내과전문의박사
경북상임대표 김장석 집사 결사대 총사령관
대구상임대표 이동수 장로 기독언론인
교회개혁위원장 이평소 목사 교회개혁운동 대표
홍보분과위원장 정성환 집사 THE TIMES 기자
여성분과위원장 김연숙 권사 사대본 공동대표
봉사분과위원장 나정희 집사 사대본 봉사부장
권사연합총회장 박숙자 권사 사대본 공동대표
기도분과위원장 황해연 목사 에덴교회 담임목사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