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5년 연장 가능
인증 수수료는 감면
녹색건축인증(G-SEED)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5년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유지관리의 적정성 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은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전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도 올해 9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뒀다.
아울러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증 수수료가 인하된다.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각각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를 본인증에서만 하도록 해 건축주가 약 60만~75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독주택과 그린리모델링 대상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심사인력을 축소(4명→2명)해 수수료를 인하한다. 25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이거나,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기존 200만원인 수수료가 120만원으로 절감된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기존에는 개별 녹색건축 인증기관에 신청했지만,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기사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401150702747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