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한미 FTA와 약가 인상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강조하고, 3년 후 시판방지조치로 인한 제네릭 생산 지연을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설명회를 갖고 한미 FTA와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기자단에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사진)은 "항간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약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일부 언론도 보도했다"면서 "이같은 추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발효된 후 3년이 지나면 시판방지조치가 시행돼 10년간 연평균 439-950억원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제약사들 제네릭 품목 시판이 지연될 뿐 환자들 부담 증가나 약가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 시 신청사실을 허가신청자가 원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복제의약품 허가가 중단되는 제도다.
한국과 미국은 FTA 재협상에서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약 허가가 중단되는 시판방지조치를 발효 3년 후로 유예한 바 있다.
이날 배석한 식약청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물질특허 품목은 134개이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특허 품목은 36개만 남는다"면서 "국내 제약사들 제네릭 진입 형태를 보면 전에도 특허만료 이전 염변경 등 도전 사례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국내 제네릭 진입 행태를 감안하면 시판정지조치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 정책관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총 32개 세부이행과제 중 11개를 완료하고, 정상추진 17개, 지연 4개 과제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의약품 등재과정의 독립적 검토절차와 관련, 이 정책관은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보험 급여 여부에 신청인이 이의 제기시 독립된 검토자가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립된 검토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라고 이 정책관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정책관은 보건상품 관세의 즉시철폐 비율은 한국의 경우 품목수로 76.8%, 수입액 기준 31.2%, 미국은 품목 수 78.5%, 수입액 86%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