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답변 1. 선생님의 출산휴가는 출근을 하지 않으셨어도 휴가중이시기 때문에 현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12월 출근일수는 12/2~ 12/31까지로 30일을 근무하셨지만 역의 의한 계산으로는 29일을 근무하신것이 됩니다. 그래서 봉급을 29일치 받으셨을겁니다. 휴직으로 인해 하루를 근무하지 못하셨지만 역에 의한 방법을 출근일수를 계산하면 29일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봉급을 29일/30일 분을 받으셔서 봉급의 일부를 받으신것이 되므로 정근수당 수령 대상자에 포함이 되십니다. 즉, 1개월(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셔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산일이 12/1~12/31인데 12/2~12/31이기 근무하셨기 때문에 30일근무하셨어도 12월 1일 하루를 빼는 것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한자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자 입니다. 봉급받은자 중에서 일부만을 받은사람은 대상자로 포함시킨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이내용을 잘못 이해 하셔서 그렇습니다. 1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1 ~ 12/31까지 6개월 근무한것에 대하여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6개월 근무하신게 아니라 대략 1개월 근무하셨기 때문에 1/6 금액을 받는 것이죠.
답변3. 한달이 비과세로 적용이 안되었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네요. 과세를 한달로 끝나는게 아니라 육아휴직이라도 연말정산을 하셨을텐데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보다 산출세액이 적으면 환급을 받으셨을텐데 한달간 비과세로 적용이 안되었다는 말은 이해가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유아휴직 수당을 설사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그달에 세금을 납부 하신게 중요한게 아니라 연말에 정산해서 환급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환급 못받으셨다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첫댓글 답변 1. 선생님의 출산휴가는 출근을 하지 않으셨어도 휴가중이시기 때문에 현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12월 출근일수는 12/2~ 12/31까지로 30일을 근무하셨지만 역의 의한 계산으로는 29일을 근무하신것이 됩니다. 그래서 봉급을 29일치 받으셨을겁니다. 휴직으로 인해 하루를 근무하지 못하셨지만 역에 의한 방법을 출근일수를 계산하면 29일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봉급을 29일/30일 분을 받으셔서 봉급의 일부를 받으신것이 되므로 정근수당 수령 대상자에 포함이 되십니다. 즉, 1개월(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셔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2. 정근수당은 선생님께서 근무경력을 알아야 산정할 수 있기때문에 뭐라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간단히 산식을 써 보면 정근수당 = 본봉*경력반영비율(%?)*29일/30일/6개월 이금액으로 나와야 겠죠?
운영자님, 역에의한계산은 어떻게계산하는건가요? 또 업무지침에는1개월이상 근무한자가 지급대상자라했는데 전 1개월이상이 아닌데도 지급대상자라 하시니 좀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됩니다
정근수당은 1년중 단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대상자가 되나요? 정근수당에대해 정확히알고싶어서 다시한번여쭤봅니다
기산일이 12/1~12/31인데 12/2~12/31이기 근무하셨기 때문에 30일근무하셨어도 12월 1일 하루를 빼는 것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한자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자 입니다. 봉급받은자 중에서 일부만을 받은사람은 대상자로 포함시킨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이내용을 잘못 이해 하셔서 그렇습니다. 1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1 ~ 12/31까지 6개월 근무한것에 대하여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6개월 근무하신게 아니라 대략 1개월 근무하셨기 때문에 1/6 금액을 받는 것이죠.
아!그렇군요! 정근수답의개념과저도대상자란 말은 이해되었습니다
근데 제 명세서를 보니 본봉의 50프로정도 지급되었던데 원래 6분의1만큼나와야되는건가요?
재직경력이 몇년이신지요? 50%면 10년 넘으셨다는 건데 나온 금액의 1/6이 나와야 하는데 이상하게 많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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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3. 한달이 비과세로 적용이 안되었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네요. 과세를 한달로 끝나는게 아니라 육아휴직이라도 연말정산을 하셨을텐데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보다 산출세액이 적으면 환급을 받으셨을텐데 한달간 비과세로 적용이 안되었다는 말은 이해가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유아휴직 수당을 설사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그달에 세금을 납부 하신게 중요한게 아니라 연말에 정산해서 환급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환급 못받으셨다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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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표 보니 6월에 들어가셨는데 봉급이 많네요? 아 후반에 들어가셨군요.
저표상으론 알수가 없는데 8,9,10월에 소득으로 잡혔나요? 8월보면 잡힌것으로 보이네요.
소득으로잡혔는진뭘보면알수있을카요?
근데 7월은 육아휴직수당이 적어보이고요?
본문에첨부한2번째사진이 7월의 봉급내역인데 한번봐주시겠어요? 이것저것 떼가서 실지급액은6만원가량이었습니다
8월에 823.140원 육아휴직수당인것 같은데요 맞죠?
82만5140원입니다 잘안보이시죠?불편드려죄송하고 거듭된답변감사합니다^^;
7월봉급이 아니라 7월 육아휴직수당이네요. 6월에 말경에 들어가셔서 봉급은 17일날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6월분을 일할 계산해서 토해 내신거네요.
하여간 결론적으로 보면 7월 31만원 가량이 비과세로 잡혀야 겠는데요?
근데 2014년도 산출세액이 얼마 나온지 혹시 아세요?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근데운영자님 3번째댓글질문에 답변부탁드려도될까요?
위에 답변 드렸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2.13 08:34
첨부 잘못된거 아닌가요? 전자료하고 똑같은데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1.30 02:56
그럼 비과세 부분은 이상 없는거네요?
근로소득확인과 년도별급여총지급현황이 다르니 좀 당황스럽네요 뭐가맞는지...
이쪽에 쓸게요.
작년 12월 이전은 육아휴직 하신거 맞죠?
네작년1월~6월중후반까지 첫아이유급육아휴직
6월중후반~12월1일까지 둘째아이 산전유급육아휴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개월 근무하신것이니 1/6 나와야 하는데 6개월 근무한것으로 인정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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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1.30 02:56
네네!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늦게주무셔서 일어나셨는지모르겠는데 새로알게된 사실이있어 댓글답니다 전 전액(본봉의50프로)정근수당이 나오는게 맞더군요
2015년 한달이라도 급여가 나오고 2016년1월1일근무중이라면 정근수당이 지급되는데 유급휴직은 근무로 인정된다고 해요
예-2015년1.1~2015.8.31유급휴직
2015년9월1일복직 쭉 근무하면 1년근무한걸로 쳐서 10년이상경력이면 전액-본봉의 50프로 지급된다고합니다
저도 1월부터 12월2일출휴전까지 모든기간 유급휴직이어서 같은 경우고요
단, 유급휴직 후무급휴직-복직 순이라면 무급휴직기간은 제외하고지급된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분들께도 도움될까하여 길게댓글달아봅니다
맞습니다. 육아휴직은 첫째와 둘째는 각각 1년이내 기간이면 인정됩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드린 말씀중에 끝무렵에 둘째 라서 100% 인정되신거라고생각하시라고 드린 말씀였습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1년이내 기간에 해당되는 것을 신경을 못썼네요.
아~그러셨군요 전 2015년에 첫째유급+둘째유급휴직이라 잘못지급된건가했었거든요 운영자님덕에 정근수당에대해 배워갑니다
그것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카페 http://cafe.daum.net/teachers119/bl3e/13 이곳을 참고하세요.
본카페 - 교원 휴가, 휴직, 출장 - 13번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급여명세표에서 본봉과 다른수당들이 마이너스인데 왜 그런건가요? 육아휴직하면 모두 저렇게 되는건가여?
봉급을 17일날 타는데 봉급 받고 중순이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다음달에 미리 받은 봉급이 날짜 계산되어 반납되어 그렇습니다.
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