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산업시설인 세종테크밸리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소재지 : 세종테크밸리 산업 4-1블록(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3)
ㅇ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의 규정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관리기관 (운영기관)으로부터 입주선정을 받은 자
ㅇ 입주가능업종
대분류 | 중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C.제조업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J.정보통신업 | 58. 출판업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배 급업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60. 방송업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63. 정보서비스업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 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 N. 사업시설관 리, 사업지 원및 임 대서비스업 |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부동산 제외 | 71. 전문 서비스업 |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P. 교육 서비 스업 | 85. 교육 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 스업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
ㅇ 입주제한 업종(시설) 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산업집적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도시형공장) 이 아닌 시설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 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 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③ 기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ㆍ진동 등 환경오 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ㅇ 입주예정일 : 2021. 2월 중 예정(※기업별 협의일정에 입주일은 변경 될 수 있음)
ㅇ 입주(임대)기간 - (최초입주) 입주기업의 희망기간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 단위로 계약기간 결정 가능 - (입주연장) 최초 계약기간 종료 후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기간의 정함은 연 단위로 함). 단,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 20. 12. 7.(월), 18:00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jfmc.or.kr/iurcenter.do) - 제출처 :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집현 중앙7로 3(집현동 1008-2번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3층 접수실
ㅇ 문의처 :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대표번호(044-850-1371, 1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