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거래 제안시 필수 입력사항
신용판매자 등록제도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효사모 장터만의 하자보증 시스템입니다.
하자이행 보증금을 카페에 위탁해놓으신 신용판매자님의 물품을 구매하신 후 거래중 불만족 사항이 발생할 경우 카페에서는 판매자님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받은 서약서 내용에 따라 카페에 예치된 하자보증금 범위안에서 불만족사고 접수를 하신분들의 피해금액을 균등변제해드리는 장터 안심운영 제도입니다.
효사모 전문 판매자 장터는 효사모의 승인을 얻은 전문 판매자로써 경매등을 통해 직접 낙찰 받은 상품만을 판매 할 수 있는 장터입니다.
전문 판매자 장터에서는 착한 가격을 기본으로 하여 판매를 하셔야 하며 만일 시중가 보다 월등히 비싸거나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판매자 자격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판매자 장터에서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효사모에 전문 판매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글 본문에 경매장터에서 경매 받은 상품임을 정확하게 명시 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 거래 제안시 필수 입력사항
신용판매자 등록제도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효사모 장터만의 하자보증 시스템입니다.
하자이행 보증금을 카페에 위탁해놓으신 신용판매자님의 물품을 구매하신 후 거래중 불만족 사항이 발생할 경우 카페에서는 판매자님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받은 서약서 내용에 따라 카페에 예치된 하자보증금 범위안에서 불만족사고 접수를 하신분들의 피해금액을 균등변제해드리는 장터 안심운영 제도입니다.
※ 상품 판매글 작성전 반드시 새글(당일 새글만 인정/판매글 2개 작성시에는 일반 새글도 2개 이어야 함) 1건이상을 작성해주시고 판매완료시 말머리를 꼭 판매완료로 변경해주세요 (2020년 11월부터는 2회 위반시 판매중지 및 판매자격 취소)
※ 효사모 카페에 새글 1개 작성 하셨나요? ( ) (반드시 체크 하십시오. 미체크시 통보없이 갈무리 예정) |
판매자 이름 | 조보형 |
판매자 번호 (전문 판매자) | 호남25ㅡ55 |
판매자 연락처 | 010 9289 7814 |
판매자 주소 | 광주 광역시 남구 백운동 584~19 |
입금 계좌 | 기업은행 187 016667 02 038 조보형 |
상품명 | 꼬꼬마부사 |
상품구성 | 10키로 80과 내와 |
판매가격 | 16000원(택포) 제주도 3000원 도서산간 7000원. |
택배비 | 판매자부담 |
발송예정일 | 1월 12일 일요일~ |
불만족시 약속 | 반품가능. |
품목허가번호(가공식품의경우 미입력시 판매불가 ) | |
▣ 입점 년회비및 판매 수수료 납입계좌 (3%):
확아 합니다.
※ 제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사진과 설명을 첨부해주세요
1. 사이즈가 중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이즈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야 함
2. 모양이 정상이 아닌 못난이 제품인 경우 반드시 정품이 아닌 못난이 제품임을 명시해야함.
(위의 내용과 다른 제품이 발송 될 경우 판매자 자격정지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으로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하시는 제품 사진을 다양하게 올려주세요
생산지:거창
품종:부사
규격:10키로 80과내외.
중량:10키로
당도:13~15브릭스.
판매가격:16000원(택포)
제주도 3000원 도서산간 7000원.
기업은행 187 016667 02 038
조보형
전번010 9289 7814.
첨부사진 1
첨부사진 2
첨부사진 3
첨부사진4
첨부사진5
★ 식품 제조 허가번호 또는 즉석 가공 인허가 사진을 첨부 하세요(미첨부시 판매금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즉석식품은 카페에서 판매 하실 수 없습니다
즉석가공식품 (식약처에서 즉석가공식품 업체로 인증 받은 곳) 식당,일반제분소. 방아간등등 즉석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은 즉석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만 판매가 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방아간에서 떡을 만들 경우 방아간 사장님인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 기름집에서 기름을 짠 경우 기름집 사장님만 판매가 가능 일반 제분소에서 분말 또는 환을 제작 한 경우 제분소 사장님만 판매가 가능 방아간에서 고추가루를 빻은 경우 방아간 사장님만 판매가 가능
그럼 어떻게 하면 위의 제품들을 판매 할 수 있을까? 위의 제품들을 판매 하고 싶다면 반드시 식약처에서 식품제조가공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가공 하여야 하고 꼭~!! 품목허가를 받아서 제품에 내 제품의 품목허가번호를 받은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방아간,제분소,기름집,고추방아간에서 만든 제품 중 품목번호가 있으면 판매가 가능 합니다. 그외의 경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든 판매불가입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판매를 할 경우 적발시 행정처분이 있게 되며 이를 방관한 온라인 카페도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됨으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시 통보없이 갈무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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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12 09:32
품절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12 09:36
저도 대기해 봅니다
저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지두 대기합니다😁
대기합니다
저두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13 13:02
저두대기해볼께요~
꼬꼬마있으셔요?
저도 대기요
저두 대기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