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지체가 되는 때가문구가 2가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같은 뜻인가요..?1.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2. (조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헷갈리네요 ㅠㅠ
첫댓글 제가 배우기론 조문은 2로 되어 있으나, 판례가 1로 나와있다고 했어요.
그럼 둘다 맞는 의미인거네요
첫댓글 제가 배우기론 조문은 2로 되어 있으나, 판례가 1로 나와있다고 했어요.
그럼 둘다 맞는 의미인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