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쓰면 오해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2019.12.24.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이니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속초시의 한 의원과 속초 시민이 싸움을 했는데 시민이 더 맞은 모양이다.
시의원은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죄로 고소할 것 같으니까
먼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시의원은 시민이 먼저 공격하기에 방어 차원에서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은 자신은 가만이 있었는데 시의원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왜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하여 법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먼저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 본다.
지난 번에 글을 쓴 태권도 관장과 육체미 관장의 경우는
서로 미리 날짜와 장소를 정해 놓고 결투를 벌인 경우이고,
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쳤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상대방의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가 일어난 사건인 것 같다.
그래서 태권도 관장과 육체미 관장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도 좋다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가가 문제의 핵심인데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쳤다고 하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지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
우리 형법에는 정당방위 조항이 있고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데 판례는 상대방이 흉기로 공격한다든가 또는 다수라든가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둘이 싸운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둘 다 폭행죄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했든 양쪽 다 폭행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주먹이 세고 힘이 좋아(?)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준 쪽이 더 크게 처벌받는다.
이 사건에서는 합기도 4단이라는 시의원으로부터 시민이 더 많이 맞았다고 하므로
시의원이 형벌에서는 더 불리하다(남자답게 살겠다고 주먹 단련하고 역기들어
힘 키운 사람이 손해보는 셈이다).
다음 사회적, 국민 의식적인 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본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나가는 사람 느닷없이 갈겨서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먼저 무슨 문제로 갈등이 생겨 말싸움하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물리적 싸움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폭행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물리적 싸움은 서로 “너쯤이야”하는 자신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랄 수도 없고
동시에 폭행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2020.10.23.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성중 위원 사이의 다툼을 영상 뉴스를 통해 본 분이 있을 것이다.
영상에서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 서로 너쯤이야 하며 자신이 있어 보였다.
“확 쳐버릴까” 하며 손이 올라 가기도 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공개된 장소였기에 몸싸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만약 일반 사회에서
그 상황이 되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치고받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쌍방폭행이지 누가 먼저 폭행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속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군산에서도 발생했다.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2021.3.16. 뉴스에 의하면 군산 시의원과 시민단체 전 대표가 싸움을 하고
서로 상대방을 폭행사건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싸움 후에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일이 당연시 되었을까?
또 고소하면서 의례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을까?
우리 조상들이 전통을 잘못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양아치가 득을 보는 전통을 세워 놓은 것이다.
모함(무고)하면 흔히 남이장군과 유자광, 이순신 장군과 원균만을 생각하지만
조선시대 사화,환국,옥사 사건은 거의 대부분 무고로 인해 일어났다.
무고(모함)는 거짓말로 없는 죄를 만들어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 상대방을 제거하는 행위다.
무고는 거짓이 개입하기 때문에 비열하고 간사한 행위다.
우리 조상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비열하고 간사한 행위를 사용한다는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서양에서는 정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결투로 해결하고 불구가 되든 사망에 이르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했지 돈뜬으려고 지저분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닌자를 시켜 암살하거나 직접 해치우고 자신은 할복자살했다.
이처럼 서양이나 일본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동원한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양심을 버리는 간사하고 비열한 짓을 하지 않았다.
어느 일본회사 한국 주재원이 한국의 사극을 보면 웬 모함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할복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무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싸움이라 하면 토닥토닥 애들 싸우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일격에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장이 파열되거나 실명이 될 수도 있고,
이빨이 몇 개 나가거나 재수 없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싸우다가 뇌진탕으로 죽은 사람 두 명을 봤다.
싸움을 할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더라도 고소를 한다든가 돈을 요구하는 등의
비열하고 간사한 짓을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 하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장담한다.
위에서 예를 든,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장파열, 실명, 이빨이 나가고 목숨을 잃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조폭들 사이의 싸움이 아닌 한
한국 사람 100프로 형사적으로는 고소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양심껏 판단하여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중히 사과하겠다.
맞고 나서 돈 뜯을려고 고소하는 등 비열하고 간사한 짓을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맞고 나서 돈을 뜯을 생각이 있다면 싸우기 전에
맞으면 배상 청구하겠다고 상대방에게 말을 해라.
그런 말을 했는데도 싸움이 벌어졌고 맞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때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해라.
돈 뜻으려는 짓 따위는 하지 않을 듯이 힘자랑 주먹자랑하다가 맞고 나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돈을 뜯으려 한다면 이 얼마나 비굴하고 간사한 짓인가?
그런데 이런 간사하고 비굴한 짓이 당연시되는 곳이 한국사회다.
이런 풍조도 한국 사람은 간사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원인을 일부 제공할 것이다.
(이 글을 읽고 한국사람을 비하한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은 없겠지)
나는 이런 떳떳하지 못한 사회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싸우기 전에 각서를 두 통 작성하여 각각 한 통씩 나누어 가지라고 권한다.
그러면 각서를 작성하면서 감정이 누그러져 싸움을 그칠 수도 있고
만약 싸움까지 간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는데 자신은 대항을 않고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었다는 등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간사한 행동을 쉽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서 내용으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이 들어 가면 된다.
내가 생명을 잃더라도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지 말라고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도 넣는 것이 한결 뒤끝이 깨끗하다.
물론 이렇게 각서까지 썼는데도 상대방이 고소하거나 배상청구하면 법적인 책임이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고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이 감경 혹은 면제되며
또 맞은 측에서 치사하게 돈 뜯으려 물고 늘어질 확률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통이 확립되면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풍조가 사라지고
비열하고 간사한 자가 큰 소리 치는 사회가 좀 더 맑고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
(참고로, 속초 사건은 경찰이 당시 CCTV 확인 결과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내리고 둘다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보도된 사건 발생 후 1달이 지난 20.1.20.자 뉴스가 있습니다. 이 날자 CBS노컷뉴스에는 당시 CCTV녹화 영상까지 공개되었는데 서로 주먹질을 하였고 내가 봐도 쌍방폭행이었습니다. 동영상 검색하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