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찰이 재수사 안하면 검찰이 한다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소·고발장 접수도 의무화
지원선 기자 입력2023-10-10 14:32 글로벌이코노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경찰이 전담해오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요한 수사 정도와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검찰도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없앴다. 아울러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지연을 막기 검사의 재수사 요청 시한(90일)뿐 아니라 경찰의 재수사 이행기한도 3개월로 정했다. 무제한이던 보완수사 요구 기간도 검사의 요청 시한은 1개월, 경찰의 이행기한은 3개월로 제한했다. 검·경간 이송 기간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내 사건에서 1개월로 제한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됐다. 사건 수리 후 1개월 가량 지난 사건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 송치 요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경은 어느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 사건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된 수사준칙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수사준칙이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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