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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법무부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의 조직적인 범죄 4_2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진정한 아래 민원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25 (2015.11.8.자 1AA-1511-220882)
서울중앙지검 2015진정2567 사건으로 수리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권현O 검사가 2015.11.29. 공람종결 하였는데,
2.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무부에 제출한 민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25 (2015.11.8.자 1AA-1511-220882)
은 검찰청법 제8조 및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별표에 의해 법무부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이 민원은
법무부 에서 서울중앙지검 으로 빼돌려 졌습니다.
4. 법무부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찰청법 제8조 및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6. 서울중앙지검으로 빼돌려진 이 민원은
서울중앙지검 2015진정2567호 사건으로 수리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권현O 검사가 2015.11.29.자 종결시켰습니다.
7.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사건이, 이 사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서울중앙지검에서 불법 종결된 것입니다.
8.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25 (2015.11.8.자 1AA-1511-220882)'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25 (2015.11.8.자 1AA-1511-220882)
법무부장관은 아래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제대로 수사하도록 수사지휘 하시기 바랍니다.
1. 대검찰청 임홍O,이대O,김재O 은 공안1과 소속으로,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29 (2015.7.6.자 1AA-1507-026023)
[국민감사] 대검찰청 임홍O,이대O,김재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49
등 민원334건을 묶어 공안1과-2626 (2015.11.4.) 으로 종결처리 하였는데,
그 처리내용은
① 귀하가 제출한 민원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첩하여 처리할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민원에 해당하여 관련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람종결'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는 것이나,
3.
① 진정인은 해당 민원에 대해 일일이 증거자료를 스캔해서 첨부하였고, 범죄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검찰청 임홍O,이대O,김재O 은 수사를 거부할 이유와 권한이 없습니다.
② 그리고, 진정인의 민원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에 따라 '공람종결' 한다는 것인데,
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5.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내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6.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7.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9.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0. 공안1과-2626 (2015.11.4.) 민원회신은 검찰총장 을 대리하여 대검찰청 직원이 작성하는 것인데,
검찰총장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11. 검찰총장 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검찰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2.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다시 공안1과로 배당되고, 다시, 또, 국민주권이 억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해야 합니다.
13.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29 (2015.7.6.자 1AA-1507-026023)
[국민감사] 대검찰청 임홍O,이대O,김재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49
1. 대검찰청 임홍O,이대O,김재O 은 공안1과 소속으로,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대법관 이상훈,신영철,김창석,조희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7 (2015.3.2.자 1AA-1503-001055)
등 민원255건을 묶어 공안1과-938 (2015.4.13.) 으로 종결처리 하였는데,
그 처리내용은
①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은 기 처리된 민원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첩하여 처리할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과 같은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람종결' 한다
는 것이나,
3.
① 진정인은 해당 민원에 대해 일일이 증거자료를 스캔해서 첨부하였고, 범죄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검찰청 임홍O,이대O,김재O 은 수사를 거부할 이유와 권한이 없습니다.
② 그리고, 진정인의 민원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에 따라 '공람종결' 한다는 것인데,
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5.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내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6.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7.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9.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0. 공안1과-938 (2015.4.13.) 민원회신은 검찰총장 을 대리하여 대검찰청 직원이 작성하는 것인데,
검찰총장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11. 검찰총장 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검찰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2.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다시 공안1과로 배당되고, 다시, 또, 국민주권이 억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해야 합니다.
13.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감사] 대법관 이상훈,신영철,김창석,조희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7 (2015.3.2.자 1AA-1503-001055)
1. 이상훈,신영철,김창석,조희대 는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4카기447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자들입니다.
3. 진정인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어져야 합니다.
4.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 의해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한인데,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을 할 경우 의뢰자인 대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헌법재판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5. 대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제1항 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반국가사범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한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8. 대법원 2014카기447 사건 재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법원 민사2부는 2014카기447 사건 기각이유로 할 수 없는 '이유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는데,
9. '이유 없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왜 기각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10. 결정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1.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개정취지에 없었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를 끼어넣어
민사소송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추적하여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2. 대법원 민사2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3.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15.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16.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17.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8.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민사3부), 610, 611, 612, 613(민사2부), 2010카기1, 3(민사3부),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민사2부), 307, 308, 309, 310, 316, 317, 318, 319, 322, 323, 324, 325,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439, 441, 472, 473, 474, 475, 490, 491, 492, 493, 525, 529, 515, 520(민사3부), 2011카기131(민사3부), 411(민사1부), 2012카기107, 108, 109, 110(민사2부), 2012카기80(민사2부), 2013카기58, 59(민사3부), 2012재그10(민사3부), 2013재그2(민사1부), 2012카기598, 599, 600, 601, 602(민사1부), 2013재그4(민사1부), 2013카기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민사2부), 2013카기433(민사1부), 2013카기563, 564(민사2부), 2013재그8(민사2부), 2013재그9(민사2부), 2012카기589, 590, 591, 59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민사3부), 2013카기210,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민사2부), 2013카기471, 472(민사2부), 2013카기603(민사2부), 2013카기473, 474, 2014카기99(민사3부), 2014재그1(민사1부), 2013재그23(민사3부), 2014카기40, 41, 42, 43, 44, 164, 165(민사3부), 2014카기286, 287(민사3부), 2014카기519(민사1부), 2014카기662, 665(민사2부), 2014카기447, 448, 449, 450, 451, 463, 464, 465, 466, 467, 531, 532, 540, 541, 542, 543(민사2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90, 246, 247, 248, 249, 278, 281, 288, 303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08조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9카기378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09.12.28. 2009카기378)
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