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남편쪽 도장 준비하라는데 꼭 인감도장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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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뿌띠장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성립은 이혼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수리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신고서 기재사항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혼신고는 수리되므로 일반적으로 이혼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날이 이혼성립일이 됩니다.
도장은 인간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