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담장너머로 ・ 2023. 8. 28. 4:23
출처 : https://blog.naver.com/cis1227/223195220136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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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화면내검색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석방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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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을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을 ◆판단사항 공직자가 위법사실을 안 후에도 그 직무에 따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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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을
◆판단사항
공직자가 위법사실을 안 후에도 그 직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반 사과문 추가(부정)
◆판결의 요지
공직자가 위법사실을 발견한 후에도 그 직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직무위반의 위법적 지위에 해당한다. 거짓 공문서가 만들어진 때부터. 그 중 행위범죄인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과죄만 따로 성립하지 않고, 직무유기죄는 부작위죄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형법 제37조,제122조,제227조,제229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2. 12. 28. 판결 82도2210호(공 1983, 392),
대법원 1993. 12. 24. 판결 92도3334호(공상 1994, 582)
◆형사재판
대구지방법원 1999. 5. 13. 결정 98호 1204호
◆주문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 본부에 환송한다.
◆이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반 사과에 대하여
1심은 원심이 보유한 1심 판결에서 채택된 증거를 기록 등에 비추어 조사한 결과, 경찰인 피고인들이 공소외인 등의 도박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봤다. 공문서 위조작성 및 동행업체의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며, 공문서 위조에 관한 법률의 오인이나 증거수집에 관한 법률 위반이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심 판단은 수사에 임한 피고인들이 공판 당시 외부인을 포함해 18명의 도박범죄를 적발해 인적사항을 확인했지만, 이를 즉각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는 점이다. 지서, 상급자, 금(금품 압수 등 범죄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박 등으로 공소외인을 기소하고, 공직자 외로부터 청탁을 받은 행위) 기소 등을 하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허위신고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사죄를 동반한 것과는 별개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결 당시에는 공문서 허위작성 및 동행사과죄 관련이다.
다만, 공직자가 위법사실을 발견한 후에도 직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사용한 경우에는 직무위반죄에 해당한다. 허위 공문이 작성된 시점부터 동일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바와 같이, 행해지는 범죄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과죄와 직무유기죄, 태만죄만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12.24. 선고 92도3334 판결 참조). 1993). 공문서 허위작성 및 동행사과 등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외부인의 도박범죄 등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문서,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여 수사에 임하였으며, 재판 당시와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무일지를 위조한 피고인의 직무위반 등의 위법상태는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할 때부터 포함되었으며, 판결 당시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에 대한 사과만 포함되었다.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판결상의 직무유기죄가 피고인의 재판에 동행한 것에 대한 사죄 및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는 별개로 구성되어 유형의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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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유기, 증거인멸 반격 시작
국민권익위원회 , 대검찰청, 경찰청에 그동안 우편과 내용증명서에 증거를 모두 보냈다 . 경찰이 다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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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도3334 - CaseNote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 [공1994.2.15.(962),582] 판시사항 가.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이 농지불법전용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의 죄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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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그 관내에서 발생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당진군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당진군수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나아가 고발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소론이 주장하는 농지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읍장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위임에 의하여 그렇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고발을 하는 권한은 여전히 군수에게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5.8.13. 선고 85도1193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농지불법전용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농지의 보전, 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농지불법전용사실을 알고 이를 확인하게 된 경위나 그 업무내용, 특히 당시는 농지불법전용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던 시기로서 피고인도 당진읍에 대한 조사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직무를 버린다는 데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를 직무유기죄로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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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을|작성자 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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