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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꼼수때 정치배운 미래권력들 원문보기 글쓴이: 바보영구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대충 그 사람의 성향을 짐작하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대체복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代替服務制)는 종교적 혹은 개인적 이유의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직접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회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대체하는 제도이다. 주로 군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신앙과 관계 없이 다양한 신념을 가진 병역거부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유독 한국에서는 병역거부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기독교 입장 때문에 대체 복무가 일부 종교에 부여되는 특혜라는 오해가 생겨났다.
한국에서는 이미 대체복무제도가 1970년대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이나, 본인의 지원이 아닌 징병검사 판정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현역 판정자(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및 보충역 판정자(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의 대체복무 업무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포함시킬 것인지의 논의가 주된 논점이다.
연혁
일제 강점기
양심적 병역 거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한국 사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1년 초 <한겨레21>의 한쪽 짜리 짧은 기사가 반향을 일으키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일제시대로 거슬러올라간다.[1]
일본에서 징병제가 확대되면서 일본내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을 거부하자 일제는 1939년 조선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탄압을 가하여 신자 38명을 투옥하였는데, 이들 중 5명은 옥사하고 나머지 33명은 신앙양심을 지키며 투옥생활을 했다. 이들은 1945년 8월 해방이 되어서야 옥문을 나섰다.[1]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은 그저 신앙양심을 지켰을 뿐이라고 했지만, 정부기관이 편찬한 각종 독립운동사에는 이들의 '등대사 사건'이 일제 말기의 주요한 저항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1]
1940 ~ 1990년대
그러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인권운동가들조차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사이 정부수립 이후(실제 광범위한 처벌은 5·16군사반란 이후) 무려 1만 3천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들이 묵묵히 징역을 살았다.[1] 특히 1961년의 5·16 군사 정변을 이후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묵살당하고 집중 탄압을 당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남을 해친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인 총을 드는 것을 거부했을 뿐이다. 과연 이 일이 그토록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을까?[1]' 하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대체복무제 도입
1970년대부터 대체복무제 도입 여론이 나타났지만 공론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였다. 2004년 국회에 대체복무제 법안을 제출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부 방침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종교 이외에도 사상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또 기간과 복무지위에 대해서도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2]
역시 2004년 노 의원의 안과는 별도로 대체복무법안을 제출했던 임종인 의원도 "복무기간이 두배라는 것은 징벌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며 "독일은 현역 9개월에 대체복무를 10개월로 정하고 있듯 세계적으로 대체복무기간은 1.5배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2] 노 의원과 임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으로 끝나고 말았다.[2] 그밖에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후원해왔다.[2]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종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체복무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그간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각계각층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2]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후원자들의 모임인 '전쟁없는 세상'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입법안 제출 등 조속한 후속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
그러나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발표하는 동안에도 2천~4천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처벌받기도 했다. 그에 의하면 '2001년 처음으로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된 뒤부터 따지면 약 4천명, 2004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행정부와 입법부에 권고한 다음부터 치면 2천여명의 청년들이 전과자가 되고서야 이번 조치가 발표되었다.[1]'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
대체복무제 도입 현황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나라는 25개국이다.[3]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적 사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이나 항명죄로 처벌했으나, 당시 2009년부터 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국방부발표가 2007년 9월 있었다. 한국의 대체복무제 논란은 2005년 7월,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의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의 신념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하여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오 아무개씨에게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증폭되었다. 특히 오 아무개씨는 이미 학사장교 선발에 합격한 상태에서 병역을 거부했는데 이는 그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방부에 제도 도입을 권고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당장 도입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이 복무할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특별시와 나주시, 춘천시, 공주시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국민여론에 따라 2014년이후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인 3년으로 정해졌다.[4]
하지만 이러한 대체복무제 추진은 보수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표면적 이유, 예비역들의 군복무 경력에 대한 불만을 이 정도의 기간으로는 해소시키지 못한다는 실질적인 사유로 취소되었으며, 춘천지방법원에서 2008년 5월에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
미국
1776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세계 최초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군사우편발송등의 비전투복무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가 허용되었다. 이는 펜실베이니아 주가 평화주의가 특징인 퀘이커의 신자인 윌리엄 펜(1644년-1689년)이 세운 곳이기 때문으로 보인다.[5]
영국
1916년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의 대체복무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1960년부터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북유럽
북유럽의 개신교회(루터교회) 국가들은 1920~30년대 군복무를 거부했는데, 이는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하는 종교개혁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후 이탈리아, 프랑스등 남유럽의 로마 가톨릭교회 국가들도 대체복무를 허용하였다.[6]
독일
독일은 옛 서독시절 군축정책을 실시와 함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한 이후,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해 오고 있다. 1994년도까지는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들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 복무 기간인 9개월보다 1개월이 길었는데, 이는 대체복무제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징벌성격을 갖게 되면 안 된다는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2011년 7월부터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중화민국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로 인해 원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교적 평화주의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7년형을 복역해야 군복무를 면제했다. 그러다보니 일부러 만기 복역이 가까워지면 출소를 시킨다거나, 병역거부로 수감된 재소자 스스로 7년형의 만기 복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2000년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타이완의 경우, 열악한 복무환경과 형편없는 사병의 인권상황으로 인해 해마다 군대 안에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복무 부적응 사병이 될 소지가 있는 청년들이 사전에 대체복무제를 지원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1] 현재는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3년 간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진보적 정치인들의 대체복무제 시행 노력과 병력 감축이라는 중화민국군의 개혁에 의한 것이다.
중화민국의 대체복무 시행 내용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양로원 등 사회 봉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육체 노동자로 일하게 하되, 전원 합숙생활을 해야 한다. 물론 대체복무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진술서 심사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정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인지 확인하고 있다.
옛 제정 러시아와 소련
제정 러시아에서는 1882년부터 개신교의 한 종파인 메노나이트에 대해 산림(山林)에서 노동을 통한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당시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모금을 통해 이들이 노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옛 소련이 등장한 후에도 종교적 이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들은 레닌의 배려로 1919년부터 1929년까지 병역을 면제받았다.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
종교계의 논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의 사유 중에는 종교적 사유도 있기 때문에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의 찬반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대부분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반감,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편견,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신념은 무시될 수 있다는 반공주의적 국가주의를 근거로 대체복무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년 ~ 1965년)에서 제정된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신념을 존중하고 있다. 진보 기독교계에서는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가 회원 교단으로 있는 기독교 연합 기구인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 소수의 신념이라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지만, 최근에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에서도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1명씩 나오는 등 종교적 사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기타
일부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로 포용하는 조치가 국방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하나, 오히려 군의 효율적 운영과 병역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라는 시각도 있다.
한홍구 교수는 예비군 집총 거부자에게도 대체복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병역거부를 했던 예비군에게도 전향적 조처를 해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
첫댓글 대찬성!!
당신(모두)이라면 군 복무기간보다 더 길게
거동 못하는 노인들의 똥오줌을 받아낼래?라고 묻는다면?
저도 같은생각 입니다.
글타고 복무기간을 너무 길게하는것도 좀 글타고 봐요.
@오라클영구 복무기간을 길게 하는 것은 사회와의 타협.
@물가 당연히 길게 해야죠.
1.5수준에서 타협하는게 젤 나을듯.
@안철수 는 이명박근혜 퇴임후 범퍼 그런부분들 때문에 대체복무제 시행안한다는건 좀 글쵸.
@안철수 는 이명박근혜 퇴임후 범퍼 장을 먹지 마시오. 구데기 버글거리니.
@안철수 는 이명박근혜 퇴임후 범퍼 글타고 떠나실것 까지야~~~
저도 어느정도(?) 찬성인데 ..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게 좋아보여요 .. 갔다온 국민들이 느끼는 보상심리나 일종의 억울함..? 분노가 너무 쌔서 ..... 엄청난 토론과 시간이 걸리겠네요 ㅎㅎ~ 이상 05군번!
국민투표 가면 대체복무 반대가 많이 나올겁니다.
애국보수들이 너무 많아요.ㅋ
@오라클영구 친구들 사이에서도 군대관련 토론은 잘안해요 ㅋㅋ 너무 빨갱이 시선으로 봐서... (주륵..ㅠ.ㅠ) 갔다온 남자들 대부분은 .. 사실 안갈수있으면 가지말라고 하면서 ..법제화 얘기 꺼내는순간 종북이죠모 ;;; 참 아이러니해요
@무방비도시 그게 바로 뿌리깊힌 박힌 파시즘 때문입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애국심을 내세워 국민들을 착취하고 개인의 신념까지 묵살하려 들죠.
갠적으론 모병제로 가는게 젤 낫다 보지만 불가능한 일일테고 우선 시급한게 대체복무제라 봅니다.
어쨌든 애국심 내세워 인간의 신념을 묵살하는건 전형적인 파시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라클영구 참 군대 .... 젊은날의 2년을 분단국가에서 태어난 이유로 포기해야 하는게 .. 맞나 싶어요 .. 그게 또 자랑스러울만큼 대단한 국가인지도 의문이고.. 장성들도 내무반 생활 해야되요 .. 씨바새끼들 ㅡㅡ 비리는 오지게 저지르고 똥은 국민이 다치우니..
찬성.....
예를들어 감정노동을 하는 직업(예술분야)과 연구개발등 Creative한 직업군부터 실시했음함.
군대를 거치면서 변하는 사고의 편협성과 획일성으로는 모차르트나 에디슨, 아인슈타인이 나올수 없다고 봄.
이런 직업군들부터 엄정한 심사로 실시했음함.
대신 엄격한 규제하에 모두가 평등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보장아래...
있는놈들의 탈출구가 될수 있으니 많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부분은 특히나 물샐틈 없는 감시와 규제가 필요함.
복무기간은 간단하게 계산....
토탈 근무를 개월로 하지말고 시간단위로 계산하면됨.
현역은 하루24시간/ 대체복무자는 퇴근후부터 출근시간까지를 복무기간에서 제외하면 됨.
대신 개인이 재능있는 분야에 복무를 시켜서 복무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개인개발은 가능하게 하여야함.
@구슬(Kusl) 공감합니다.^^
@구슬(Kusl) 일제~군사독재의 잔재들입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국민들은 스스로를 억압하고 국가의 통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국가주의,전체주의에 한발짝도 못나가는 대한민국
얼마전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봤는데 여전히 대학도 군사문화에 젖어있더군요.
모병제로 해결될일을 대체 복무제로 우회하진말자고
모병제가 바람직하나 불가능하다 보고,
대체복무제라도 실시해야지...
찬성!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한마디로 구림...
애국보수꼴통들이 헛소리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한계가 한심하고 답답함..
맘맞는 사람끼리 나라를 세웠으면 하는 생각까지도 듦..
안타까운건 국민들 절반 이상이 애국보수라는거...
수꼴들에게 길들여진 탓이겠죠.
쩝...
@오라클영구 오라클영구님과 이 점에서는 생각이 같네요
ㅋㅋㅋㅋㅋ
다른것도 같아졌으면... ^^
@호랭이어흥흥 거의 비슷할겁니다.
다만 확장성이냐 아니면 선명성이냐
혹은 특정인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냐 아니면 비판적 지지냐의 차이일뿐이죠.
@오라클영구 흠.... 그게 야권지지자들사이에서
너무 큰 차이인걸요.... ㅠ
@호랭이어흥흥 간극을 좁혀야죠.
불가능하다 보지만....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