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stamp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싶습니다.
(문)
현재 NY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 남편은 배우자 영주권을 올해 중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1월에 출산예정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제 앞으로 Medicaid 카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출산하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하고자 foodstamp를 신청하고 싶은데, foodstamp를 신청할 때에 남편에 대한 재산이나 급여에 대한 정보도 적어야 하더라고요.
현재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임시 배우자 영주권에 문제가 될까 싶어 foodstamp를 신청을 해도되는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아래의 혜택을 받는 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정부 보조 주택,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등 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첫째로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고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는것입니다. 두번째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병이나 장애등 문제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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