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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채권추심위임에 관해 여쭙겠씁니다.
언젠가는 ㅠ.ㅠ 추천 0 조회 367 04.06.08 13: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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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08 13:21

    첫댓글 채권매입은 대손처리된 채권 매입을 일컷는게 대부분입니다 단기연체채권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독촉장에 명시된 내용중에 마니들 해깔려하시는데 "추심위임"이란 단어를 기억하시기바랍니다 위임입니다 대리하는거죠 채권 실 보유는 한미 은행입니다 솔로몬은 대리해서 회수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거라는거고

  • 04.06.08 13:23

    요 워크시 궁금사항은 신복위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추심기관이라고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모든 추심행위,법적조치 똑같습니다만 급여체계자체가 금융권은 고정급이고 추심기관은 성과급이라 수당에 더 목숨거는 차이일뿐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것은 채권사이지 추심원이 아닙니다

  • 작성자 04.06.08 13:34

    앗 바람의 폐인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올리신 통쾌한 글 잘봤습니다. ^^ 답변 감사드리구요.. 솔직히 좀 겁이 나서요 솔로몬 홈피 계시판에 추심행위때문에 욕하는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추심방법을 보고 좀 겁이 났거든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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