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여기서 많은 위안과 도움을 받고 있기는한데.. 막상 또 상황이 닥치니..
맘은.. 쉽지가 않네요...
저는 지금 총 5000만원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워크를 결심후.. 중요한 채무(보증인입보, 공증)만 입금시키면서 연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한미카드가 신불등록예정이 젤 빠릅니다. 7월 20일이 연체 4회째거든요.. 빠르면 7월말이나 8월초일텐데....
은행권카드라 추심이 덜한편이어서.. 좀 안심하면서 연체를 시키고 있었는데..
어제 집으로 카드대금 변제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이 독촉장 맨 하단쪽에 보면
"당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득 한 솔로몬신용정보(주) 혹은 고려신용(주)에 채권 추심 위임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단순히 추심위임만 될수 있는건지요..
아님 솔로몬이나 고려신용에 채권 매각이 이루어지는 지는 건지요..
어제 솔로몬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채권매입도 한다고 되어었는데..
그렇다면 채권매입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겠지요?
요 워크시 궁금사항은 신복위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추심기관이라고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모든 추심행위,법적조치 똑같습니다만 급여체계자체가 금융권은 고정급이고 추심기관은 성과급이라 수당에 더 목숨거는 차이일뿐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것은 채권사이지 추심원이 아닙니다
앗 바람의 폐인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올리신 통쾌한 글 잘봤습니다. ^^ 답변 감사드리구요.. 솔직히 좀 겁이 나서요 솔로몬 홈피 계시판에 추심행위때문에 욕하는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추심방법을 보고 좀 겁이 났거든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
첫댓글 채권매입은 대손처리된 채권 매입을 일컷는게 대부분입니다 단기연체채권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독촉장에 명시된 내용중에 마니들 해깔려하시는데 "추심위임"이란 단어를 기억하시기바랍니다 위임입니다 대리하는거죠 채권 실 보유는 한미 은행입니다 솔로몬은 대리해서 회수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거라는거고
요 워크시 궁금사항은 신복위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추심기관이라고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모든 추심행위,법적조치 똑같습니다만 급여체계자체가 금융권은 고정급이고 추심기관은 성과급이라 수당에 더 목숨거는 차이일뿐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것은 채권사이지 추심원이 아닙니다
앗 바람의 폐인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올리신 통쾌한 글 잘봤습니다. ^^ 답변 감사드리구요.. 솔직히 좀 겁이 나서요 솔로몬 홈피 계시판에 추심행위때문에 욕하는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추심방법을 보고 좀 겁이 났거든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