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8일부터 납입일이었습니다만,
1월 미납
2월 미납
3월 납부
4월 미납
5월 납부
그래서, 6월 8일인 오늘 한달치를 입금하지 못하면 워크실효가 되는 형편입니다.
상환유예제도가 있다고 하여 전화상담을 하려 하였으나, ARS 전화밖에는 없더군요.
인터넷 상담을 하였더니, 저는 상환유예제도 해당자가 아니라는 간단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해서, 명동으로 찾아갔습니다. 직장이 강남이라 가까운 명동을 갔지요. 확정교육 받은 곳에서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여, 다시 영등포로 갔습니다. 간졸이며 다닌거 생각하면 ㅠㅠㅠ 날씨도 꾸물거리고 ㅠㅠㅠ
상환유예제도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런제도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네요 ^^;;
본인이 암이라든가 불치병에 걸렸다거나 교도소같은데를 가서 사회에 나올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상환유예 심사기간은 한달정도이고, 유예기간은 실질적으론 6개월이며,
6개월간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월납부금의 절반정도 될거라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실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경우, 상환유예 신청을 했다고 해도 은행들에서 동의를 안해주면 승인도 안날뿐더러 그즉시 실효가 된다고 합니다. 당장 실효가 되느냐 한달뒤에 실효가 되느냐의 차이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환유예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난 경우도 거의 없대요.
그래서,
윗분을 찾아가서 자체적으로 1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받아놓았습니다.
원칙으로 하자면 오늘입금을 못하면 낼부터 실효가 되는것인데, 16일까지 입금날짜를 미뤄놓고 왔습니다. 미뤘다고 해서 큰의미가 있는것은 아니고, 신복위측에서 변명한마디 해주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은행들에서 지랄(그분표현이)을 떨어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장 실효가 되지 않는것만 해도 충분히 도움을 받는 것이지요. 담주까지 돈이 마련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 오늘도 가만히 앉아만 있었으면 낼 당장 실효가 되는걸텐데 발품을 팔았더니 생각지 않게 1주일의 시간을 얻었기에 희망을 가져보려 합니다.
인터넷 상담으로도 불가판정을 받았었기에 앞이 막막했던거에 비하면 조금은 희망을 얻었다고 할까요.
에구, 제 넋두리가 되었는데요 상환유예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듯해서 정보차 글 올립니다.
첫댓글 ^^ 저도 그 제도에 당해찌여 케케 그거 말뿐입니다..정말 말뿐인 제도이죠...저 실효 되씁니다 몇일전부터 전화오고 난리 났습니다....에혀............
전 실효된지 한두달되어 갑니다. 제 채권이 어디로 팔려서 연락이 없는건지....아직은 조용합니다...곧 연락이 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