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시작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수속의 1단계
(문)
저는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차들은 기아나 현대 자동차이며 주 손님층도 한국인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어를 하면서 기아나 현대 자동차를 잘 고칠 수 있는 직원을 찾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에서 기아나 현대 자동차를 많이 다루어본 경험이 많은 정비사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마땅한 후보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직원을 먼저 찾아야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로는 무엇일까요?
(답)
취업 영주권 수속의 첫번째 단계는 노동청에 평균급여책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직책에 맞는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받는 것입니다.
평균급여책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단계만 해도 6-8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이때에 외국인 직원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균급여(Prevailing wage)가 결정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의무적으로 구인 광고가 진행됩니다.
해당 직책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만약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먼저 기회를 주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광고 단계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외국인 직원의 정보는 광고까지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PERM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직 미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정비사 후보자가 없다고 하여도 고용주는 취업 영주권 수속을 위한 준비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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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시작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수속의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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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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