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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형식적 당사자소송
반반치킨 추천 0 조회 443 20.05.25 01: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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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25 10:36

    첫댓글 네. 원래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사건을 당사자소송의 형식(당사자소송의 청구취지,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등)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입니다. 이 친구는 일본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라서, 정의도 일본에서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관례이므로 위와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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