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검색해보니 저랑 비슷한 질문을 한 글이 있었고 선생님 답변은 책을 다시 보라는 거라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289페이지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의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툼이 없이 직접 그 처분,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꺾쇠친 부분이랑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즉,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랑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꺾쇠친 부분이 실질적인 항고소송을 말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말한다.
이렇게 서술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책 엄청나게 본 뒤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원래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사건을 당사자소송의 형식(당사자소송의 청구취지,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등)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입니다. 이 친구는 일본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라서, 정의도 일본에서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관례이므로 위와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