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소송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점유취득시효 2009다7493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 749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등철거]
[판시사항]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했을 뿐 이를 스스로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토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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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2] 민법 제245조, 제294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점유의 태양),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42525 판결(공1995상, 89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공1995하, 239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공2001상, 1138)
[3]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공2000상, 104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38150, 38167, 38174, 38181 판결(공2006상, 892)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단당변호사 최선교)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수)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9. 9. 4. 선고 2009나584, 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