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FM라디오 개그맨 김미화씨가 진행하는 '세계는 지금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시사프로그램입니다.
2주전쯤 토요일에는 파리의 버스파업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요.
진행자 : "버스가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이 불편할 텐데요."
통신원 : "시민들의 반응을 물어보면, 파업으로 인해 불편하
다고 솔직히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이번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이번 파업은 노조의 요구가
정당하다, 그렇지 않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파업으로 인한 불편한 점과 파업의 정당성여부를
구분한다는 거죠?"
진행자 : "한국사회와 프랑스 사회를 단순히 비교할 수 없지만...
불편한 점과 파업의 정당성을 구분하는 프랑스 사회는
충격적이군요."
통신원 : "프랑스 사회는 파업에 대해 관대한 편입니다.
파업은 사람들이 불편해야 파업이지 불편해 하지 않으
면 파업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파업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아래는 궤도연대에서 주장하는 7대 요구안입니다.
7대 요구안중 임금인상 요구안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요구는 지하철의 공공성강화, 시민안전 대책,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등 누가봐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는 지하철 조합원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시민에게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구입니다.
- 아 래 -
궤도연대의 7대 요구안
1)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신규인력 충원으로 청년실업해소)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나누기 실현
■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는 내실있는 내수경제 토대 마련
2)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실시(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 일 8시간, 주 40시간, 월 167시간, 연 2000시간 이하 근무시간 적용
■ 정규직 신규 인원충원으로 교대(교번)근무자 주 5일 실시
■ 연 123일의 휴일확보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
3)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 시민안전과 노동자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조정 전면중단
- 역사 민간위탁, 기술, 차량 외주 용역화 철회
■ 궤도사업장 직접고용된 노동자 예산확보로 2005년 정규직 전환
■ 간접고용 노동자 노사공동 조사를 통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단계적인 정규직화
■ 공공성 파괴하는 수도권 지하철, 전철 요금인상 반대
- 통합거리 비례제 요금체계개편 반대
- 요금인상에 노조, 이용시민 의견수렴 및 참여보장
- 지하철 요금인상 결정하는 지자체 물가대책위원회 운영개선
■ 심야연장운행, 급행열차운행,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운행시격단축 반대
- 정비시간부족 및 기술적 문제, 노동 강도강화로 안전운행 심각한 위험
■ 안전운행 최우선 경영(정시운행 우선 - 대구참사 확인됨)
■ 지하철 시행 각종공사 최저낙찰제(30 60%낙찰로 부실공사)폐지
5) 시민안전 대책마련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 대구참사에서 나타난 소방안전시설개선(조속시행) 및 안전인력확보
- 전동차 내장재 교체·방재설비 확충
- 2인 승무원제 실시, 역사 안전인력배치, 기술, 차량 현장인력충원
■ 지하철 안전위원회 설치운영(대구, 부산, 인천 2003년 합의)
- 지자체(부산 건교부), 공사(공단), 노조, 안전관련 전문가로 구성
■ 지하철 이용하는 장애우 근본적 안전대책마련 및 이동권 보장
- 안전요원 확보, 엘리베이터 등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대중교통육성법(안) 입법으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재정지원
- 교통세 도시철도 계정 배정으로 재정지원
6) 이용시민 건강권 및 궤도 노동자 노동권·건강권 보장
■ 지하 환경개선으로 이용시민 건강권 확보
■ 궤도 노동자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
- 노사 자율교섭 보장(노사관계 각종 정부지침 폐지)
- 궤도 사업장 직권중재 폐지(노동법 개정)
- 노동 3권 정신 위배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청구 제한 입법화 추진
■ 궤도 노동자 건강권 확보
■ 교대근무사업장 노동자 보호입법(근로기준법 개정)
■ 지하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예산확보
- 지하근무자 사무실, 침실 등 지상이전 관련 단계적 예산확보
7)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및 해고노동자 복직
■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 징계자 사면복권(노조활동 및 일반 징계자 사면복권)
- 노조활동으로 인한 징계 및 업무관련 징계자 산업평화차원 사면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