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호, 2014.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3개 항목
-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 써티칸정) 등 3개 항목
- [220] Fluticasone 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품명: 플루티폼흡입제)
- [399] BDDE bri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품명: 시노비안주)
- 변경 5개 항목
-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 [일반원칙]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
- [217] Trimetazidine 2HCl 20mg 경구제(품명 : 바스티난정 등)
- [218]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품명 : 오마코연질캡슐)
- [613] Rifabutin 경구제(품명: 마이코부틴캅셀 등)
- 삭제 1개 항목
- [217] Trimetazidine HCl 35mg 경구제(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 시행일 : 2014년 3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문.hwp
변경대비표.hwp
별지1_신설.hwp
별지2_변경_일반원칙.hwp
별지3_변경.hwp
별지4_삭제.hwp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