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확정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오는 12월 1일 이후 사용분 부터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란? 직불카드 기능에 신용카드 기능이 덧붙여진 상품으로 은행 직불카드처럼 통장 잔액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소비나 연체의 위험이 없는 카드입니다.
▶ 신용카드 보다 소득공제율 높아…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12월 1일 이후 카드 사용대금부터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비율을 △직불카드(일부 체크카드 포함) 30%→25% △현금영수증카드제(내년 신설) 25% △신용카드 20%→15% 등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해야 많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처럼 편리한 체크카드
직불카드의 경우는 직불카드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처럼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유할인, 놀이공원 무료입장, 포인트 적립, 백화점 무이자할부 등 신용카드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며, 18세 이상의 자녀, 주부, 자영업자 등 누구에게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한도가 있는 경우는 2,000원 정도의 연회비가 부가됩니다.
▶ 그러나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하지만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 직불카드의 높은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국내에 출시된 체크카드 중 일부는 50만원 정도의 신용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세법 상 직불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로 분류돼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예 외상 구매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체크 카드를 발급 받는 게 좋습니다.
▶ 카드사 각종 혜택 풍성
체크카드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사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카드사별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체크카드를 발급 받는 게 좋습니다.
◎ 신용카드보다 높은 포인트 적립 체크카드
BC카드의 '비씨플러스 카드' , 신한카드의 '신한프리카드', 제일은행의 '퍼스트플러스 카드' - 공통적으로 0.5%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신한프리카드'의 경우 포인트 적립금액이 1만원 이상 되면 통장으로 자동 Cashback되며, '퍼스트플러스 카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카드 사용대금의 0.5%를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