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특수청이 있으면 과연 재판이 달라질까! (특수청과 배심원제도)
난 분명히 밝혀둔다.
특수청(공수처)이나 그와 같은 기능인 시민위원회가 있어서 판,검사의 비리가 처단되어 멋진 재판을 받을수 있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것은 나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같은 마음일것이다.
그러므로 특수청이나 시민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여도 정치권과 일부 특수층을 위한, 또한 특별한 케이스를 위한 특수청이 아니라 일반시민과 사피자를 위한 진정한 특수청이 설치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설치되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있으나 마나한 기관으로 전락되어선 절대 안될것이다.
그것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므로 이글을 쓴다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미 임정자씨의 억울한사건에 대해 말씀드렸다.
그 사건에서 이미 올렸던 임정자씨의 사건내역을 요약한 글이 아래와 같다.
1. 2007년 3월 23일 오전 10시경 남선생님(서형작가는 남선생님을 송아무개라고 가명을 썼음)과 임정자씨 대전으로 가던중 강아무개씨(가명)가 갑자기 차를 몰아 끼어들어 차를 급정거해 세우게됨.
그리고 강아무개씨가 남선생님을 끌어내려 구타함.
강아무개씨 말은 남선생님이 차를 박고 도망가서 쫒아와 그랬다고 진술함. 그러나 거짓으로 밝혀짐. 접촉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짐. 결국 남선생님은 아무 잘못없이 수모를 당하게 됨.
2. 사건당일 경찰서에서 강아무개씨는 어깨가 아프다는 말도 없었으며 보여주지도 않았음.
팔만 아프다고 말함. 즉, 아무도 아픈것을 보지 못했고 경찰서에서 어깨골절에 대해서는 아프다고 말한적이 없음.
경찰서 안에 CCTV에서도 아주 활동적이었고 자신의 승용차도 자신이 직접 운전하고 다녔음.
즉, 어깨 쇄골분쇄골절 환자라고는 누구도 생각할수 없었고 다친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
3. 그러나 강아무개씨는 사건당일 경찰서를 나와서
① H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끊음. 주요 의사소견은 쇄골골절
② 다시 강아무개씨 K병원에 가서 좌측쇄골원위부 분쇄골절로 8주 진단받음.
재미있는 것은 진단서상에 임상적추정에 의한 진단이라고 체크되어있음. 즉, 확실한 진단에 의한 것이 아닌 짐작에 의한 진단이라는, 구속력이 있는지 의문인 진단임.
③ 다시 강아무개씨 S병원에 가서 MRI 찍고 의사의 판독소견서 받음.
④ 다시 G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 받음.
재미있는 것은 단순한 골절가지고 즉, 정형외과 의사라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병명을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온 병원을 다 찾아 다녔을까 궁금해짐.
4. 위와같은 근거로 2008년 6월에 남선생님(송아무개씨) 상해죄로 10월형을 선고 받고 옥살이 함.
5. 남선생님 생각, 상대방을 한 대도 안때리고 억울한 옥살이 하자 원통하여 의사와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장 제출.
6. 그러자 남선생님 무고죄로 기소됨. 또한 임정자씨도 무고와 위증으로 기소됨. 왜냐하면 남선생님이 강아무개씨를 때리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임정자씨가 증인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임.
결국 남선생님과 임정자씨 무죄를 받기위해서는 강아무개씨의 좌측쇄골원위부 분쇄골절 8주 진단서를 탄핵해야 함.
7. 임정자씨 강아무개씨의 좌측쇄골원위부 분쇄골절 8주진단을 허위진단서라고 주장함.
허위진단서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① 강아무개씨의 MRI에 나와있는 영문을 판독하니 좌측분쇄골절이 아닌 오른쪽어깨 견관절통이라고 나와 있음.
② 사건이 난지(2007년) 2년이 흐른후, 즉, 2009년도에 좌측원위부 분쇄골절이라고 8주진단을 작성한 병원에 사실조회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을 보면 2007년 3월 27일부터 2007년 12월 12일까지 본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지만 강아무개씨가 지병인 허리디스크와 우측 견관절통에 대한 치료만 하였다고 회신함.
결국 이말은 강아무개씨의 왼쪽어깨는 전혀 아픈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음.
그러므로 임정자씨의 지적은 강아무개씨가 옛날에 다친 우측어깨를 좌측어깨가 다친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꾸며 남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고 주장하게됨.
8. 모든 정형외과 의사들이 말하는 허위진단서 판별법 : 골절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절대적으로 X레이, CT, MRI에 근거함.
그러므로 임정자씨는 재판부에 좌측쇄골원위부 분쇄골절에 대해 이미 찍었다는 MRI 및 X레이 필름 진위여부 감정신청함.
임정자씨로써는 강아무개씨의 MRI 영문 소견서 내용이 좌측분쇄골절이 아닌 우측 견관절통이었고 더욱이 좌측어깨는 전혀 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나니 강아무개씨의 진단서가 허위진단서라는 것을 알게됨
그런 임정자씨로써는 너무나 논리적이고 당연한 신청임.
9. 재판부는 MRI 감청신청할 때 임정자씨의 변호인조차도 MRI필름에 대한 날짜등을 볼수 없게하고 즉, 필름이 진짜인지 밝힐수 있는 기회도 주지않고 다시말해 가짜 필름인지 확인할수도 없도록 하고, 서울 한양대 병원으로 감정신청함.
감정서에 대한 한양대병원의 답변은 첨부된 필름만으로는 회신서를 작성할수 없다는 답변.
즉, 뼈부러진것을 알수 없다는 말임. 다시 그말은 뼈부러진것이 없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 됨.
그러므로 그 MRI로는 뼈부러진 증거능력이 될 수가 없음.
10. 또한 검찰은 MRI 감청신청 할때 진단서와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들을 모두 법정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함. 그런데 검찰이 무슨 이유인지 증인신청 했다가 같은 날 바로 철회함.
11. 이제 남은 마지막 방법, 8주 진단이 나오게한 K병원의 좌측쇄골원위부 분쇄골절에 대한 엑스레이 감정신청함.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확실한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이라는 것임.
이런 진단이 구속력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수 있음. 즉, 좌측쇄골뼈가 부러진것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임상적 추정이 아닌 확실한 진단이 나왔을것이 당연하다는것. 그렇다면 확실한 진단을 내릴수 있는 좌측쇄골뼈 부러진 필름이 있을수 없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됨.
12. 1심재판장, 엑스레이 감정신청을 기각함.
13. 임정자씨는 재판장이 엑스레이 감정신청 기각하자 재판장을 기피신청하고 직권남용등으로 고소함.
14. 남선생님 자신은 한 대도 안때리고 또다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1년6개월형이 선고되어 옥살이. 이미 10개월 옥살이 한것을 합치면 총, 2년 4개월 옥살이를 하게됨.
15. 현재 임정자씨는 1심에서 1년 6개월형에 법정구속되었음. 그런 상태로 2심 재판 진행 중
16. 현재 남선생님, 뼈가 부러졌다는 강아무개씨의 사진이 허위라고 그것을 밝혀달라고 한것을 가지고 강아무개씨가 무고등으로 고소하여 남선생님 또다시 검사의 구형을 3년 받은 상태임. 재판 선고만를 기다리고 있음.
이것이 남선생님과 임정자씨의 사건을 요약한 내역이다.
핵심은 무엇인가?
임정자씨는 강아무개씨의 좌측쇄골원위부분쇄골절에 대한 8주진단이 허위진단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로 알게되었다.
그것을 파악하는데 아마 임정자씨 나름대로 엄청난 고생을 했을것이다.
그러므로 임정자씨는 검찰과 재판부에 좌측쇄골원위부 분쇄골절에 대한 엑스레이 필름 감정신청을 한것이다.
문제는 임정자씨가 감정신청한 8주 진단이 나온 좌측쇄골 분쇄골절의 엑스레이 필름을 재판장이 받아들여 감정했다면 뼈가 부러졌던 안부러졌던 1심에서 끝났고 모두 승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장은 기각을 했다.
임정자씨가 얼마나 억울하면 재판장을 기피신청하고 고소까지 했겠는가!
그런 임정자씨에게 재판장은 1년6개월에 대한 법정구속을 해버린다.
자!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드시는가?
난 여기서 다시 내자신에게 묻게 되었다
과연 특수청(공수처)이 있으면 임정자씨의 재판과 같이 결정적인 승패가 가름날 수 있는 증거신청이나 감청신청을 거부한 재판장을 처벌할수 있냐는 것이다.
그리고 ①특수청(공수처)의 수장을 국민직선제로 뽑고 ②특수청을 법무부나 검찰직속으로 두지 않고 독립된 기관으로 하고③특수청의 인원은 법조계출신에서 제외하여 일반 시민과 사피자를 위한, 우리가 원하는 특수청을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결론은, 그래도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시 조사하지 않을수 있다.(대법원 2003년 10월 10일 선고 2003도3282 판결등 참조)
위와같은 국민을 무시한, 판사만을 위한 판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특수청(공수처)이 있어도 판사가 마음 먹으면 만행을 막을수 없다.
그말은 억울한 사피자을 방지할수 없다는것이다.
그럼 방법은 무언가, 이판례를 무력화시킬수 있는 법을 만드는 수 밖에 없다.
증거신청이나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그것을 채택하지 않아 오심을 한 판사의 처벌조항을 명백히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특수청에서 증거신청한 것이나 감정신청한 것을 조사하여 오심이 확실하면 판사를 처벌할수 있을것이다. 물론 자신이 처벌될것이 뻔한데 오심을 할 판사도 없을 것이다.
아래글은 재판경력 30년에 베테랑 변호사인 엄상익변호사가 쓴글을 인용했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한다는 구실로 오심을 한 판사에게 처벌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로인해 대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한가, 국민의 기본권이 중요한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면, 국회는 고의로 진실파악을 외면하고 어느 한쪽에 유리한 논리만 말해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는 배상을 요구하고 처벌할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사법부독립을 위해 국민을 희생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밝혀두지만 지금 법으로서는 특수청(공수처)이 있어도 재판에서 판사의 횡포와 만행과 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증거신청이나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그것을 채택하지 않아 오심을 한 판사의 처벌조항을 확실하게 법으로 규정하여 당장 내일 벌어지는 재판에서라도 판사의 만행을 방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설치해도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나 축내는 거머리 같은 존재가 될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배심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만약 임정자씨의 재판에서 배심원제도가 되어 있었다면 결과가 어떠했을까!
9명이상으로 구성된(미국식 배심원제) 배심원이 당연히 두눈을 똑바로 뜨고 재판에서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시민판사로 참가하고 있으므로 임정자씨가 신청한 증거신청이나 감정신청을 판사가 기각하는, 정말 지나가는 개도 비웃을 유치한 만행은 상상도 할수 없을 것이다.
또한 최악의 경우 그것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지 않아도 임정자씨 재판의 경우 누가 배심원이라도 임정자씨가 무죄인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것이다.
즉, 배심원제도가 되었다면 남선생님과 임정자씨가 자신의 삶이 파괴되고 불치의 병에 걸려 목숨까지 빼앗기게 만드는 이런 재판 자체가 애초에 만들어 지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재판을 해야 결과가 뻔한데 어리석게 백전백패할 재판을 할려고 하겠는가!
첫댓글 임영각 씨 우리까페의 목적은 지금 차선의 최선 방법으로 툭별수사청 설치에 온힘을 기우리고 있는데
특별수상청을 반대하는 김명호 교수의 지론을 설파하는 것은 우리까페의 지향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가페의 목적에 반하는 이론은 김명호 교수까페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교수의 목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하자 세월 이기에 쉬운 한가지라도 실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학자들의 논쟁 자리가 아님을 유념해 주세요.
특별수사청이나마 국회의원들이 설치해줄려고 할때 받아 드려야 합니다.
님은 특별수사청 논의장에 참석 하지 않았기에 이상만 주장 하는 것입니다.
회장님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수청이나 그와같은 기능인 시민위원회가 설치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대한민국현실에서 무력화될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발하여 제발 특수청이 설치되어서도 똑바른 기능을 할수 있도록 이글을 쓰는 것입니다
밀양 회장님! 그동안 걱정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요.
많은 비용을 드려서 툭별 수사청이나마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한 선배 사피자들의 성의를 보아서라도 찬물을 끼었는 행위는 금하여 주십시오.
님이 이 댓글을 본 후 임시 게시판으로 옮깁니다.
많은 비용을 드려 설치한 특수청이 일반시민과 우리 사피자에게 정말 있으나 마나한 무력한 기관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제 깊은 충심을 헤아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김선생님 질문에 아무리 봐도 답변할 가치를 못느껴 하나도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또한 제가 올린 글은 있는 그대로 논리적이고 객관적 위주의 글이지 제 한사람이 보는 눈으로 한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보시는 분들이 각자 판단할것입니다.또한 선생님 주장이 옳다면 보시는 분들이 각자 판단할 일이지 굳이 남의 의견까지 무시하며 선생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할 것 까진 없다고 봅니다. 저에 대해 신경써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앞으로 저에대한 그런 각별한 배려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알바 냄새가 물씬 나던데 전 아직까진 인물이 덜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광고 같은것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2011노 3094 무고 피 고 인: 임 정 자 낼 오전 11시30분에 선고하지만 관련민사사건 사건번호; 2011가단 263570호 손해배상금 위자료 청구사건 피고 임정자외 2명의 민사재판이 오늘 오후 3시30분에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서형작가의 기일변경신청으로 2012.5.9.15.15.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기에 기재 하는 것도 좋지만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뜻 하다는 회장님의 의견이 있어 부탁하오니 회장님께서나 임영각님께서 직접 민사재판부에 탄원서 형식으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우리자유게시판은 회원들의 장이고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장님께서 경고성 글도 우리카페의 운영에 관하여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임영각님의 답 글도 회장님을 이해 설득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진희님께서의 댓글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우리들 다툼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희님은 저의 재판에 몇 번이나 법정모니터링을 해 보셨고 사건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그런데 위 글의 내용자체를 모르시면서 임영각님의 글이 타카페 광고성 게시물로 사료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글은 서형작가가 작성한 글을 보고 자유게시 판에 올인 글로서 회원이라면 게시판에서 생각도 판단도 해볼 사건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김진희님의 열정에는 감사하나 어떠한 자의 주문에 의하여 올린 글처럼 보여 심히 괴롭습니다,
임영각 씨 진수성창을 먹기 위하여 봄에 벼를 심고 소를 키워서 가을에 햇\살밥에 소고기 반찬을 먹자는 님의 뜻을 누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나 허기차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은 당장 식은밥 물 한 그릇이 시급한 형편인데 햇쌀밥에 고기반찬을 먹기 위하여 식은밥 물 한그릇 먹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한다면 님은 이해가 가는지요.
어린아기에게 마라톤 출전을 위하여 성인이 될대 까지 거름마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온당한 소리 인지 묻고자 합니다.
배심제 참심제 좋습니다.
그러나 배심제 참시제는 우리 사피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관련 없는 제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배심제 참심제는 새로운 사건에 해당하지 지난 사건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특별수사청은 지난 사건을 회복 시켜줄 한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수사청을 설치를 반대할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임영각님께서 저의 재판에 오셨나 보군요. 얼굴도 모르는 남의 재판을 방청해주신 님은 정의의 사도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예리한 칼날을 가지셨군요. 일등 국민으로 당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