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5(기 타) 제2편 특수청이 있으면 과연 재판이 달라질까! (특수청과 배심원제도)
임영각 추천 2 조회 176 12.04.17 10:4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4.17 14:41

    첫댓글 임영각 씨 우리까페의 목적은 지금 차선의 최선 방법으로 툭별수사청 설치에 온힘을 기우리고 있는데

    특별수상청을 반대하는 김명호 교수의 지론을 설파하는 것은 우리까페의 지향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가페의 목적에 반하는 이론은 김명호 교수까페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교수의 목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하자 세월 이기에 쉬운 한가지라도 실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학자들의 논쟁 자리가 아님을 유념해 주세요.

    특별수사청이나마 국회의원들이 설치해줄려고 할때 받아 드려야 합니다.

    님은 특별수사청 논의장에 참석 하지 않았기에 이상만 주장 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2.04.18 01:19

    회장님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수청이나 그와같은 기능인 시민위원회가 설치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대한민국현실에서 무력화될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발하여 제발 특수청이 설치되어서도 똑바른 기능을 할수 있도록 이글을 쓰는 것입니다

  • 12.04.29 23:34

    밀양 회장님! 그동안 걱정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요.

  • 12.04.17 14:42

    많은 비용을 드려서 툭별 수사청이나마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한 선배 사피자들의 성의를 보아서라도 찬물을 끼었는 행위는 금하여 주십시오.

    님이 이 댓글을 본 후 임시 게시판으로 옮깁니다.

  • 작성자 12.04.18 02:19

    많은 비용을 드려 설치한 특수청이 일반시민과 우리 사피자에게 정말 있으나 마나한 무력한 기관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제 깊은 충심을 헤아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4.18 01:44


    김선생님 질문에 아무리 봐도 답변할 가치를 못느껴 하나도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또한 제가 올린 글은 있는 그대로 논리적이고 객관적 위주의 글이지 제 한사람이 보는 눈으로 한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보시는 분들이 각자 판단할것입니다.또한 선생님 주장이 옳다면 보시는 분들이 각자 판단할 일이지 굳이 남의 의견까지 무시하며 선생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할 것 까진 없다고 봅니다. 저에 대해 신경써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앞으로 저에대한 그런 각별한 배려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알바 냄새가 물씬 나던데 전 아직까진 인물이 덜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광고 같은것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 12.04.18 05:00

    사건번호; 2011노 3094 무고 피 고 인: 임 정 자 낼 오전 11시30분에 선고하지만 관련민사사건 사건번호; 2011가단 263570호 손해배상금 위자료 청구사건 피고 임정자외 2명의 민사재판이 오늘 오후 3시30분에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서형작가의 기일변경신청으로 2012.5.9.15.15.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기에 기재 하는 것도 좋지만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뜻 하다는 회장님의 의견이 있어 부탁하오니 회장님께서나 임영각님께서 직접 민사재판부에 탄원서 형식으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2.04.18 05:41

    김진희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우리자유게시판은 회원들의 장이고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장님께서 경고성 글도 우리카페의 운영에 관하여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임영각님의 답 글도 회장님을 이해 설득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진희님께서의 댓글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12.04.18 05:42

    여기는 우리들 다툼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희님은 저의 재판에 몇 번이나 법정모니터링을 해 보셨고 사건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그런데 위 글의 내용자체를 모르시면서 임영각님의 글이 타카페 광고성 게시물로 사료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글은 서형작가가 작성한 글을 보고 자유게시 판에 올인 글로서 회원이라면 게시판에서 생각도 판단도 해볼 사건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김진희님의 열정에는 감사하나 어떠한 자의 주문에 의하여 올린 글처럼 보여 심히 괴롭습니다,

  • 12.04.18 08:59

    임영각 씨 진수성창을 먹기 위하여 봄에 벼를 심고 소를 키워서 가을에 햇\살밥에 소고기 반찬을 먹자는 님의 뜻을 누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나 허기차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은 당장 식은밥 물 한 그릇이 시급한 형편인데 햇쌀밥에 고기반찬을 먹기 위하여 식은밥 물 한그릇 먹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한다면 님은 이해가 가는지요.

    어린아기에게 마라톤 출전을 위하여 성인이 될대 까지 거름마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온당한 소리 인지 묻고자 합니다.

    배심제 참심제 좋습니다.

    그러나 배심제 참시제는 우리 사피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관련 없는 제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 12.04.18 09:01

    배심제 참심제는 새로운 사건에 해당하지 지난 사건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특별수사청은 지난 사건을 회복 시켜줄 한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수사청을 설치를 반대할 것인지요.

  • 12.04.30 11:58

    안녕하세요. 임영각님께서 저의 재판에 오셨나 보군요. 얼굴도 모르는 남의 재판을 방청해주신 님은 정의의 사도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예리한 칼날을 가지셨군요. 일등 국민으로 당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