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6월 22일 제정 1995년 2월 23일 개정 1999년 6월 30일 개정 2004년 3월 25일 개정 2007년 2월 28일 개정 2008년 2월 29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어문회라 칭한다 (이하 법인이라 한다). |
제2조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행정구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국어전통의 계승 발전과 국한혼용 체제의 확립 및 국어 순화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어문교육 및 어문정책 연구 (상용한자 제정, 국어순화, 교육한자 대표훈음 선정 등) 2) 어문교육연구 학술활동(한국어문교육연구회) 수행 3) '어문연구', '어문생활', 어문교육교재, 어문총서 등의 발간 4)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실시 5) 한국어문회관의 건립 및 "운영"(2008. 2.29개정) 6) 장학사업(2007. 2. 28. 개정) 7) 한자교육에 관한 사업(2007. 2. 28. 改正) 8) 기타 부대사업 |
제5조 (수익사업) 이 법인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 (이익의 공여) 1)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사업의 경우는 수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2)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리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장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2장 회원 |
제7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로서 소정의 입회원서와 회비를 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이로 한다. |
제8조 (구분)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등으로 하되, 회원의 종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제9조 (권리) 회원은 총회참석권 및 총회의결권을 갖는다. 단, 준회원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제10조 (의무)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지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12조 (징계)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정직 3) 제명 |
제3장 임원 |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2명 3. 이사 23명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4. 감사 3명 2) 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제14조 (고문 등) 1)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명예이사장과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각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명예이사장과 고문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총회의결을 거쳐 추대하고,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은 이사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
제15조 (선출) 1)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명예이사장과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각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명예이사장과 고문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총회의결을 거쳐 추대하고,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은 이사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
제16조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補選하고, 補選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7조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統理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의 유고 시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4장 총회 |
제19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0조 (회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2/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정회원 1/3 이상이 그 소집을 요구할 때, 감사가 제18조 규정에 의해 소집을 요구한 때에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1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기본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起債 등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2조 (의결) 1)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開議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장은 1인 1매에 한한다. |
제23조 (除斥事由) 총회의결의 除斥事由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
제5장 이사회 |
제24조 (회의)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25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附議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附議하는 사항 |
제6장 재정 (재산 및 회계) |
제27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법인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나)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 처분, 대여하거나 담보하여 起債 시에는 기본재산처분승인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28조 (경비의 조달) 이 법인은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원의 출연금과 유지의 찬조금 및 사업수익금과 기타 잡수입금 등 세입금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29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30조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31조 (회계감사) 감사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2회에 걸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32조 (임원급료) 임원의 급료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임이사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사무부서 |
제33조 (업무) 이사장은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부서를 둔다. 1) 사무부서에는 長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定한다. |
제8장 보칙 |
제3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각각 재적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어문교육연구회에 귀속하도록 한다. |
제36조 (정관의 변경) 1)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정관변경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7조 (사업계획보고) (삭제 2007. 2.28.) |
제38조 (제규정) 법인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
부칙 |
이 개정안은 200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