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외상성뇌출혈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외상성뇌출혈」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 최초 1 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외상성뇌출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외상성뇌출혈」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외상성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는 외상성뇌출혈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외상성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외상성뇌출혈」이라 함은 제8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28(외상성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단, 수술을 하지 않은 탈장 및 내부 장기의 단순 부종이나 단순 울혈 등은 제외 합니다.
보영소 | 외상성뇌출혈 분류표【별표28】 - Daum 카페
2.「외상성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전산화단층 촬영(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 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상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검사결과지 포함), 진료비계 산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포함)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외상성뇌출 혈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 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 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 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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