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출장비도 이자였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불법 차량담보대출 실태 및 소비자 유의사항 - |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법정이자 초과 고금리를 수취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다수 접수(총 12건)되고 있습니다.
※ (’26.1월) 1건 → (2월) 0건 → (3월) 2건 → (4월) 1건 → (5월) 4건 → (6월) 4건
◦채무자에게 출장비·주차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히며,
◦추심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께서는 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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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됨을 명심!
❷특히 리스‧할부차량은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➌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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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 건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건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등 조치함 |
(차량 인수)대부업자 등이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
◦할부‧리스차량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경우도 존재* ☞ 담보 제공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할부차량)차량이 피해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인도하는 경우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
(리스차량)리스회사의 소유이므로 담보제공 불가
(고금리 수취)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과다한 부대비용을 청구하여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금리를 수취*
*주차비, 출장비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해당(「대부업법」제8조②항)
(불법 추심) 할부 또는 리스차량인 경우, 추심 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존재
*채무자에 대한 협박, 공포심·불안감 유발, 무효인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채권추심법」제9조,제11조등)
(기타 담보물 유용 등)채무자 동의 없이 차량을 무단 운행하여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고, 과태료‧통행료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빈번
□(대출 현황)대출금액 250만원~3,000만원, 이자율* 27%~229%
*선공제 및 출장비‧주차비 등의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하여 산출
|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됨을 명심! |
◦대부업자가 약정이자와 별개로 요구하는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에 포함됩니다.
◦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며, 연 이자율 60% 초과시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입니다.
| 특히 리스·할부 차량은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
◦(채무자) 적법한 권한 없이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인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자)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수취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불법대부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 |
◦불법 차량담보대출과 같은 변종 불법사금융을 요구받으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담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과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