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갑; 기명피보험자(무보험차 상해 가입)
을; 갑의 배우자 / 갑의 차 동승.
병; 갑의 자녀 (대인 1만 가입)
정; 병의 친구 / 병의 차 운전자.
아버지(갑)가 운행 중, 자녀(병)의 차량과 충돌.
갑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의 보상은???
-----[해설]-----
갑, 을; 부책이지만 보상 안 함.(보상의 효과가 없음)
병, 정; 대상이 아님.
*갑, 을은 자신의 자녀의 자동차에 피상하였다.
1) 자녀(병)이 부모(갑,을)의 배상의무자가 될지라도,
보험자가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 후 구상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구상이 되므로,
보험자는 보상을 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
2)운전한 자(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결국은 소유자(병)가 배상의무자가 된다.
결과는 전과 동일.
-----[질문2]-----
전차인의 지위가 뭐죠?
-----[해설]-----
전차인이란?
허락의 허락피보험자이다.(표현만 다를 뿐)
소유자로부터 차를 빌린 사람이 다시 빌려 주었을 때, 다시 빌린 사람이 전차인.
*기명피보험자의 포괄적승낙; <고시촌 564번> 참조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허락피보험자)로부터 다시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전차인의 운전은 무단운전이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기명피보험자의 포괄적승낙이 있었다면,
전차인을 상대로 보험자가 구상하지 못한다.
****잘못된 교재입니다!!
전차인의 운전은, 무조건 무단운전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꼭 붙잡아 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죠?
저자가 누군지...교재가 틀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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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차인(허락의 허락피보험자)은 무조건 무단운전자???
♥배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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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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