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대비 3기스터디 1주차 1번 골프장 문제인데요
조성원가법 소지가격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가액 낼 때 답안에서는 산100-3을 지목기준으로 소지(전) 면적에 포함 하였더라구요.
산지번에 지목이 전답이 있을 수도 있나요??? 현황이 전답이라면 불법형질변경이라든지 판단이 될 꺼 같은데 산지번에 지목을 전답으로 할려면 일반지번(임야도,임야대장에서 지적도,지적대장으로 공부전환)으로 전환해야지 지목도 전,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첫댓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지번인 경우에도 지목이 전,답 이라면 이용상황 관련은 지목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첫댓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지번인 경우에도 지목이 전,답 이라면 이용상황 관련은 지목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