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님 개인회생 신청하고 개시 기다리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개인채권자가 3월 5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증을 서준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집행문 수통 부여 통지서 ㅇㅇㅇ 귀하 증서 2008년 제 0000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채무자 000 채권자 000 위 공정증서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3통을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3월 10일 법부법인 이런 엽서가 날아왔어요 이것은 저에게 재신을 압류하려는 건가요 아님 어떤 의도인가요 제 재산이라고 해봐야 월세 보증금 이천만원이 전부인데 뭘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문의 드려서
첫댓글 공증 선 채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의신청도 신경안써도 되구요
보증금 압류해도 나중에 해제되니 걍 편하게 계시면 무리 없을 듯 합니다.
명쾌한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간단명료 최고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