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5-40호
2015년
국민반응여론조사 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15년
영상물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반응여론조사 업체 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마감 :
2015.09.24.(목) 17:00
㉱ 사업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일자 ~
2015.12.10.
㉳ 사업예산 :
30,000,000원(VAT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입찰공고일 현재)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당해 용역과 유사한 정부·공공기관·상장
기업 등의 대국민 여론조사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
인력을 정규직으로 보유하였거나 또는 체계를 보유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부정당업
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사업 제안서 제출은 단독으로
하며(공동수급 불가) 이중 제한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0부(제안서, 서식
등 관련 파일 USB 2기 제출)
- 제안요청서 내 IV
사업제안서 작성 안내 참조
-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서류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본, 제출하여야 함
㉯ 입찰신청서
1부(서식1)
㉰ 가격산출내역서 및 세부예산 산출
근거 각 1부(서식 7,8)
-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실적증명(용역수행증명서)
원본 1부
- 사업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 발주처가 발행한
사업실적증명서 및 사업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포함)
㉵ 공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1부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확약서 각
1부(서식 9,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 제출시 입찰에 관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서류에는 ‘원본대조필’로 확인(명기) 후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서식 및 작성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4.
입찰일정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
마감 관련
- 일
시 : 2015.09.24.(목)
17:00(마감시한 엄수)
- 장
소 :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지원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 기술평가 :
2015.9-10월 중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제안서 점수 평가
- 제안서 발표 부여시간은
15분 내외(질의, 응답시간 제외) 예정
※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평가 :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5.
낙찰자 선정방법(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 역량평가(10점), 과업
이해도(10점), 과업수행체계(20점), 과업수행계획(20점), 과업수행 및 사후관리(20점) 등
총 8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평가를 위해 위원회
내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 가격평가
: 입찰 가격 평가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 2015.01.01.) 제7조에 의함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제216호(2015.01.01.)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준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7.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서(이행각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음
8.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사항
㉮ 입찰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직접 방문접수로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만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10.
관련 문의사항
㉮ 제안
관련 :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
박진수, 051-990-7268
㉯ 입찰
관련 :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지원부
강성우, 051-990-7219
2015. 09.
18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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