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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4.11.24.> [시행일:2015.1.29.] 제3호머목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라. 실외체육시설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관리실,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각각 8백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사. 골프장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나)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아.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및 수목원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산림욕장의 경우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자. 청소년수련시설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나)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바목가)를 준용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거. 수목장림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목장림에 한정할 것
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다)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러.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주민의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위하여 모의총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모의전투를 체험하게 하는 모의전투체험장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관리사무실, 장비보관실, 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을 합하여 건축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감시탑 및 그물망 등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바. 지역공공시설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보건진료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경찰파출소, 119안전신고센터, 초소
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마) 도서관: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한정한다.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타. 장사 관련 시설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가)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며, 그 안에 봉안시설 및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또는 수목장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①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 있는 기존의 분묘만을 봉안시설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② 봉안시설을 사찰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
③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개발제한구역밖에 있던 분묘를 포함한다)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시설 또는 수목장림으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④ 수목장림을 사찰의 경내지에 설치하는 경우
다) 나)에 따라 봉안시설이나 수목장림으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기존의 잔여부지는 임야·녹지 등 자연친화적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사. 야영장(제1호타목에 따른 야영장은 제외한다)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가)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시ㆍ도별 총 시설의 수는 관할 시ㆍ군ㆍ구 수의 3배 이내로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ㆍ공고한 시ㆍ군ㆍ구 배분계획에 따른다.
다)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①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아. 실외체육시설(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은 제외한다)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라)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시ㆍ도별 총 시설의 수는 관할 시ㆍ군ㆍ구 수의 3배 이내로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ㆍ공고한 시ㆍ군ㆍ구 배분계획에 따른다.
바)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국민신문고 그린벨트내 임야의 토지이용 규제완화 차원의 민원에 대한 환경부 답변 내용 게재
그린벨트 구역내의 임야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즉각 인정하라
민원내용보기 | |
[취재파일]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기존보다 6배나 크다 SBS | 안영인 기자 | 입력 2015.01.17 14:30 | 수정 2015.01.17 15:39 |
석유와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모든 인간 활동은 필연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배출된 온실가스는 당연히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기록적인 폭염이나 대가뭄, 홍수, 슈퍼태풍 같은 기상 이변이 늘어나고 지상 오존 농도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늘어나는 기상이변은 재산 손실을 초래 할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해 생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변하는 기후에 맞는 품종이나 농법 등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곡물의 생산성 또한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일까? 이산화탄소 1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될 경우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1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됐을 때 사회가 1년 동안 부담해야하는 경제적인 비용을 돈으로 표시한 것을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Social Cost of Carbon)'이라고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을 줄일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정부나 정책결정자들은 SCC를 이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산출을 하고 또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SCC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도 우선순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4차 평가보고서(AR4)에도 언급됐듯이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SCC 수치가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SCC를 산출하는 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이 기후변화가 생산성이나 경제성장률,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연구팀이 기존의 SCC 산출 모형(IAM)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기후변화가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SCC를 다시 산출한 결과 현재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SCC보다 6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Frances C. Moore and Delavane B. Diaz, 2015). 연구논문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 저널 최근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미국 환경청(EPA)에서 이용하는 SCC는 이산화탄소 1톤 배출시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37달러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팀이 최근에 새로 밝혀진 기후변화가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다시 산출한 결과 이산화탄소 1톤 배출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220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6배나 큰 것이다.
지난 1850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은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108억4천만 톤으로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많다. 2011년에는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697.7메가톤(Mt)을 배출해 배출량이 세계에서 8번째로 많았고, 화석연료 사용 기준으로는 약 585메가톤을 배출해 세계 7위에 올라 있다(자료: 환경부).
스탠퍼드대학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1년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한 585메가톤(= 5억 85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해보면 1,200억 달러가 넘는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한 해 동안 12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만들어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 예를 들면 해수면 상승이나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가 120조원 이상의 돈을 써야만 했다는 것이다.
2011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235조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수치상으로는 GDP의 10% 정도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된다. 현재 미국 정부가 이용하는 SCC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GDP의 1% 이상이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스탠퍼드대학교 연구팀이 새로 계산한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이 기존에 이용하던 SCC에 비해 타당성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각국의 SCC 또한 급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2013년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한 53억 9천6백만 톤의 이산화탄소에 대해 스탠퍼드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적용해 사회적 비용을 산출해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초래한 총 비용이 1조 달러가 넘는다. 2013년 미국 국내총생산이 16조 7천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GDP의 6% 정도를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결국 SCC 수치가 커진다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 또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비용대비 효과가 작다는 이유로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을 통과하지 못했던 많은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들이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진다.
물론 논문 하나 나왔다고 당장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 국가나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라는 압력은 더욱 더 거세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국가 간의 조정과 분배가 지금보다 더 긴박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 Frances C. Moore and Delavane B. Diaz, 2015: Temperature impacts on economic growth warrant stringent mitigation policy. Nature Climate Change, DOI:10.1038/nclimate2481
안영인 기자youngin@sbs.co.kr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50117143006720
[사설] 우선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착에 힘써야
http://www.hankookilbo.com/v/351a7eb30df0415dbe54c3a84661820f
다시한번 간곡하지만 강력히 호소하며 촉구한다.
그린벨트 구역내 임야 부분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즉각 인정하라.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국토부는 언제까지 그린벨트 구역내의 임야을 공짜로 사용 할 것인가?
그린벨트 제도로 인해 구역 지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린벨트의 녹지로써의 경제적인 가치는 천문학적이라 할 것이다.
그린벨트 존치론자들의 말데로 백프로 동의한다 치더라도 허파의 역활을 하였다면 이제 국가나 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 모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견주어 보더라도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던지 아니면 환경세을 신설 하던지간에 좌우당간 뭔가 최소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호소하며 촉구한다.
첫댓글 그린벨트와 관련하여 특히 구역내 임야에 대해서 허파역활등의 환경권을 근거로 존치을 주장한 국가나 시민단체 논리마저도 그 가치 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국가요 정부입니다.
하여튼 그 어디에도 책임지지 않는 그린벨트 정책이요 제도 입니다.
그린벨트임야는 무엇하나 할수가없네요? 논.밭.만은 허용 참 기가찬다 행질변경도 못했준다 망향처다만 보고있서야 된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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