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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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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그 밖의 질문공간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보자^^ 추천 0 조회 270 08.06.27 16:3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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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27 17:17

    첫댓글 둘다 맞습니다. 판례는 일반처분인 경우 특별히 처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규정이 없다면,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고시가 있은 후 5일 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15조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작성자 08.07.01 1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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