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안녕하십니까 2월에 제가 살고있는 306동 엘리베이터 2번의 고장이 발생하는 동안 관리사무소의 역할인 관리의 소홀 (고장공지없음, 조치결과 안내 불이행)로 인해 이번달 관리비 인하를 요청하였습니다. 306동 엘리베이터의 고장은 이번달에만 2번이 있었습니다. 1. 2월13일(일요일) 14:00 경 2. 2월15일(화요일) 18:00 경 특히 일요일에 있었던 고장은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을 실시한 이후에 고장이 난 경우라 더 심각했습니다. 더욱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해 외출을 하지 못한 것뿐만아니라, 2번의 고장이 발생하는 동안 고장에 대한 공지도 한번 없이, 고장 이후의 조치결과에 대한 안내문조차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관리사무소가 본연의 역할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달 관리비 항목중 일반관리비, 승강기전기 인하를 요청하였습니다. 고장 발생 후 민원을 넣은지 근 2주가 지난 2월26일에서야 고장에 따른 불편내용으로 공고문이 올라왔지만 이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의 사과문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관리의 주체로서 유지보수 업체는 분명 관리사무소측에 해당 고장일에 대한 고장신고 및 대처를 명백히 하였으나, 관리사무소는 고장 발생, 고장수리완료를 관리의 주체로서 입주민에게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관리의 주체로서 입주민에게 관리소홀로 인한 불편을 끼쳤으니 입주민인 저는 그에따른 1. 물질적(관리비인하) 2. 정신적(관리사무소에 대한 평가점수 등 향후 LH관리평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의 엘리베이터 고장에 관한 공지 미흡 등과 관련한 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단지의 관할 주거복지지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1600-700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