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4】부재와 실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그러나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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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실종선고의 사망간주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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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판례)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도 발생한다고 할것이고, 이처럼 판결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해제조건부로 선고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어 당사자로서는 그 판결이 재심이나 추완항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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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로 된다.
그러나 실종선고가 확정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사망하였음에도 법적으로는 산 사람으로 취급되는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 판결은 판결당시에 소송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유효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한다. 기판력은 분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차법적 요청에 따라 주어지는 효력이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 재심, 추완항소에 의하지 않는 한 뒤집을 수 없는 효력이다.
절차법은 실체법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그 절차법에는 실체법적 요청 외에도 절차법만의 고유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실체적 이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절차가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실체법과 절차법은 일면 상호보완하면서도 일면 상호독립적인 요구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 4번 지문(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