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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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헌법재판소 이찬주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2021헌바3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을 제기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에서는 2022.1.4.자 보정명령을 발하였는데,
3. 보정명령 발령자가 '제2지정재판부재판장' 입니다.
4. '제2지정재판부재판장' 은 재판관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입니다.
5. 지정재판부재판장은 재판관 3명이 순환하여 담당하기 때문에 재판장 명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6. 현재 제2지정재판부 재판관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입니다.
7. 그러면, 보정명령 발령자는 이 세사람 중의 한명이어야 합니다.
8. 보정명령 발령자가 '제2지정재판부재판장' 으로 제조된 이 보정명령은 '가짜' 입니다.
9. 보정명령 작성자 이찬주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발합니다.
10. 그리고, 헌법재판소 2021헌바370 사건 결정문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 이찬주는 헌법재판소 2021헌바370 사건 결정문 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1. 서기관 이찬주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입니다.
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헌법재판소 2021헌바370 사건 보정명령은 '무효' 입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이찬주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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