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1. 2012. 7. 26.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주택구입등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년 정산하는 방식의 퇴직금중간정산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상기 일자 이후에 받은 퇴직금 영수증 역시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경우,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노무법인 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첫댓글 제 질문은 4가지입니다...
각각에 맞게 대답해주세요!~~
대충 퇴직금관련된 글이라고 무조건 지급해야한다는...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은 네이버검색에도 나오는 겁니다...ㅡㅡ;
이런 성의없고 내용없는 답변들으려고 이게시판에 질문드린거 아닙니다...
차라리 동네 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는게 나을듯하네요....
원장님들모여있는 카페에서 원장님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원운영성공노후우" 라는 까페에도 노무사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쪽 노무사님께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