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는 보존등기가 끝났으므로 취득세 납부기한전에 납부하시고 등기접수하시면 되고, 분양사무실에서 위임장이랑 법인매도용인감증명서,등기필정보를 신청해서 받으신뒤 계약시점과 현시점 주소가 다른면 주민등록초본,잔급완납증명서.분양계약서 혹 전매시 매매계약서.신고필증까지까 구비 서류입니다. 신분증 도장 들고 등기소 가시면 됩니다. 그전에 채권이랑 증지.인지는 납부는 하셔서 영수증을 들고가셔야 합니다.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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