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고등학교 기숙사형 교육제도 할 의향은 있습니까?-국민신문고 경기도교육청 답변-
처리기관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11-0676727
접수일2021-11-22 10:17:27
담당자(연락처)국미현 (031-249-0863)
처리예정일2021-11-30 23:59:59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중학교,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운영에 대한 민원 (1AA-2111-0465810)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학교 학칙으로 정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숙사 운영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학교에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 기숙사는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위기지원단 국미현(031-249-0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