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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을 풀다가 이 세 문제에서 모두가 카과가 왜 아니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카과,와 과세매출 구분이 안되서요
① 김경수에게 제품 220.000 (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하고, 결제는 신용카드 (현대카드사, 입금일 8월25일)로 하였다. (입금일의 회계처리는 생략) 답:17카과 차) 미수금 220.000 / 대) 부가세예수금 20.000 대) 제품매출 200.000 ②도매사업자인 (주)한강기업에 전자제품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 발행분 으로 판매대금을 수취하였다. *구매자:한강기업 *신용카드;BC카드)) *카드매출총액(부가가치세포함) 3.300.000 답;11과세매출 차) 미수금 3.300.000 / 대) 제품매출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신용카드발행분?? ③ (주)세기물류에서 원재료를 11.000.000(부가가치세포함) 에 구입한 후 신용카드(외환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세금계산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답;27카과 차) 원재료 10.000.000 / 대) 미지급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① 카과로 구분 할 수 있겠는데.. ② 신용카드 발행분으로 판매대금을 수취하였다? 카드결제로 했다는게 아닌가요? 아님 카드결제인데 과세매출이 될수있나요? ③ 만일 원재료를,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고 카드로만 결제를해도 카과가 될수있나요? 뒤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기떄문에 카과가 된건가요..? 그리고, 접대비일 경우는 카드로 결제를 했어도 당연히 불공이겠죠?
+ 그리고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구입했을시, 회계상 매입매출전표상에서 어떻게 기입하여야되죠? 또, 세무에서는 다르게 된다던데... 차이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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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번이 카과가 아니고 11번 과세매출인 것은 신용카드매출전표보다 세금계산서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등이 있는데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끊고 현금영수증을받았을경우에도 현과가아니라11번과세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구입했을때에는 일단 매입매출전표에서 불공으로 입력하시고 다시 일반전표에 들어가서 차)차량운반구XXX /대)미지급금 또는 장기미지급금으로 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카드매출시에 제품매출을 했으므로 차변계정과목은 미수금이 아닌 외상매출금으로 분개해주시는 것이 정확한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_^
아. 승용차는 영업용으로 구입을 했어도 불공이군요,,
제생각엔 카드 결제했으면 미수,미지급금이 맞구요..영업용승용차구매는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므로 매입과세로하심되고 비영업용일경우에만(1000cc이하,9인승이상제외) 불공처리해주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