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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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오래전부터 아버님이 재산관리를 이유로 저와 가족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가셔서, 각기 명의로된 1년만기 정기예금통장을 다수 개설하시고 매년 재예치를통해 많은통장을 관리해오셨습니다.
현재는 아버님이 중환으로 누님이 어머님과 저희 형제들의 인감과 신분증을 받아 대신 관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누님이 욕심이많고 거짓된 성품이 있어 아버님 병환의 돌발상황시, 혹여 있을 사태를 우려해 어렵게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의 인감과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누님이 대리인 자격으로 각 은행에서 예금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장은 저희 수중에 없으므로 첫째, 인감을 개인/보호요청하고 둘째, 신분증에대해서는 분실신고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대처방법입니다.
1. 인감증명을 개인한 후라도 이전에 누님이 발행받은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3개월의 효력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실인지요?
- 발급 후 3개월이 지난 인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신분증분실신고후 누님이 분실된 신분증으로 예금을 찾는다면, 은행에 차후 예금반환요구가 가능한지요?
-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분증분실만이 아니라, 예금의 비밀번호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3. 변호사를통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셨다면 예금과 재산분할에관한 유언내용이 차후 누님의 예금인출등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요?
- 유언공증이 우선하겠지만, 이미 소비한 재산과 명의변경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근거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상기외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법이 있다면 아울러 꼭 알고싶습니다.
- 가능하다면 인감증명 및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어려운상황에 처한 분들에 좋은 장을 만들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 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