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선균 교수님.
먼저 유튜브 행정소송규칙 강의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강의 중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관계로 다루지 않은 조문(당해 규칙 제13조)이지만
법행처 해설서를 보다가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행소법 제12조와 관련된 판례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 받는 제3자'는
행소법 제16조 제1항에서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해당 조문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란 표현이 동일해서 헷갈렸습니다)
2.
행정소송규칙 제13조(피해자의 의견 청취) 에서 말하는 '피해자' 개념이
행소법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에 포섭되는지 여부
(→ 개인적인 생각에 징계처분등이 판결을 통해 취소가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도 불이익 받는 게
아닌가 싶어 해당 법 조문의 '제3자'로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만약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법행처 해설서 p85에 "피해자에게 의견청취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라는 부분에서 말하는 '피해자'는
만약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에 제3자로서 참가한 피해자인 경우에도
소송에 참가는 할 수 있되, 의견청취에 대한 신청권은 없다는 의미일까요?
4.
그렇다면 동법 제16조 제2항에서 명시된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 전에 법원의 사전 '의견청취' 의무가
해설서에서 말하는 피해자에게 신청권이 없는 '의견청취'와 다른 이유는
전자는 단지 소송 참가 의사를 청취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필요에 의해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청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해당 조문의 '당사자'가 어떤 조문을 말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첫번째 줄의 제3자(처분의 제3자)와 두번째 줄의 제3자(처분의 상대방)는 서로 다릅니다. // 2. 아니요. 관계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