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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개정법의 주요 내용
출처 : 형사 소송법 개정법의 주요 내용 - Daum 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1XX78900119
서론
개정법은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판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하는 등 형사 사법 제도 전반에 걸쳐 총 192개 조문의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안의 논의 및 국회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초 내걸었던 기치가 다소 퇴색되거나 아쉽게 제도 도입이 무산된 부분도 적지 않다.
하지만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이번 개정만큼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번 개정으로 21세기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형사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틀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개정법은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형사 피해자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아래에서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인신 구속 제도 및 압수 ・ 수색 제도의 개선
개정법 중 인신 구속 제도 및 압수 ・ 수색 제도에 관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속의 사유(개정법 제70조)
개정법 제70조 제2항에서 "법원은 제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구속의 사유 자체는 종래의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사유를 심사하는 데 고려 사항이 위와 같이 신설되었다.
구속 기간과 갱신(개정법 제92조)
개정법은 제1심에서 공소 제기 전의 체포 ・ 구인 ・ 구금 기간을 법원의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제1심 구속 기간도 그만큼 연장되었다(개정법 제92조 제3항).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2회의 구속 기각 갱신 후에 1차에 한하여 추가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법 제92조 제2항). 이는 구속 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석 제도의 개선(개정법 제94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 2,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4조의 2)
개정법은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신 구속 제도 중 특히 보석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석에 관한 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판장의 보석에 관한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97조 제3항).
둘째, 보석 조건을 다양화하여,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개정법 제98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9가지 보석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보석 조건의 결정 시 고려 사항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였다(개정법 제99조 제1항 제4호).
넷째, 법원은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의 준수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법 제100조 제5항).
다섯째, 보석 조건 중의 하나인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개정법 제98조 제5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출석 보증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법 제100조의 2 제1항). 다만, 법원이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 항고권을 인정하여 출석 보증인이 부당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개정법 제100조의 2 제2항).
여섯째, 보석 허가 결정 이후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 허가 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보석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였다(개정법 제102조 제1항). 또한, 보석 조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법 제102조 제3항).
일곱째, 보석 취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 몰취는 직권뿐 아니라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법 제103조 제1항).
여덟째, 구속 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피고인이 더 이상 보석 조건을 준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결정 없이 자동적으로 보석 조건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개정법 제104조의 2 제1항).
긴급 체포 제도의 개선(개정법 제200조의 3, 제200조의 4, 제200조의 5)
종래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개정법에서는 "지체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다(개정법 제200조의 4 제1항).
또한 긴급 체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 기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검사가 법원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개정법 제200조의 4 제4항).
긴급 체포로 인한 위법 행위의 시정이나 배상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 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 법정 대리인 ・ 배우자 ・ 직계 친족 ・ 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개정법 제200조의 4 제5항). 사법 경찰관은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다(개정법 제200조의 4 제6항).
영장 심사 제도의 개선(개정법 제201조의 2)
개정법은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함으로써 인신 구속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필요적 심문 제도를 도입하였다(개정법 제201조의 2 제1항).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개정법 제201조의 2 제1항 후문) 신속한 심문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되,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개정법 제201조의 2 제2항).
한편 개정법 제201조의 2 제6항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개정법 제214조의 2)
개정법은 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 이외에 긴급 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등에 대해서도 체포 적부 심사의 청구 대상으로 명시하였다(개정법 제214조의 2 제1항).
개정법은 체포 적부 심사와 구속 적부 심사의 심문 기일을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개정법 제214조의 2 제4항).
긴급 압수 ・ 수색 제도의 개선(개정법 제217조)
종래에는 긴급 압수 ・ 수색 ・ 검증을 함에 있어 긴급성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긴급 압수 ・ 수색 ・ 검증의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법 제217조 제1항에서는 긴급성의 요건을 추가하여 긴급 압수 ・ 수색으로 인한 부당한 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구속 영장과는 별도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되,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개정법 제217조 제2항), 이를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 긴급 압수 ・ 수색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였다(개정법 제217조 제3항).
수사 절차의 적법성 제고
개정법은 법원의 공판 심리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함과 아울러 수사 기관의 수사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추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천명(개정법 제198조 제1항)
개정법 제198조 제1항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종래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도 이견 없이 기본 원칙으로 인정되어온 것을 명문화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개정법 제243조의 2)
개정법은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도 조사 중임을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피의자, 변호인 등은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 과정에 참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법 제243조의 2 제1항).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 하도록 하되,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개정법 제243조의 2 제3항). 변호인이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법 제243조의 2 제4항).
진술의 영상 녹화(개정법 제221조, 제244조의 2)
개정법은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되,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고지만 하고서 영상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개정법 제244조의 2 제1항). 당초 개정안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 앞에서 일정한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검사 ・ 사법 경찰관 또는 그 조사에 참여한 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의 진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개정안 제312조의 2).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학계나 시민 단체 등에서 영상 녹화물의 본증 사용은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었고, 논의 끝에 이 개정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영상 녹화물은 탄핵 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다만 피고인 또는 참고인의 기억 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을 제한하였다(개정법 제318조의 2 제2항).
이에 따라 개정법 아래에서 영상 녹화물은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보조자료(개정법 제312조 제2항, 제4항)와 피고인 또는 참고인의 기억 환기용(개정법 제318조의 2 제2항)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도 동의를 요건으로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개정법 제221조 제1항).
진술 거부권의 고지(개정법 제244조의 3)
개정법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또는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피의자가 한 일체의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하였다(개정법 제244조의 3 제1항).
수사 과정의 기록(개정법 제244조의 4)
개정법에서는 수사 과정의 투명화, 적법화를 위하여 수사 과정 기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기타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244조의 4 제1항). 수사 과정 기록 제도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개정법 제244조의 4 제3항).
재정 신청 제도
개정법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재정 신청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 신청 대상 범죄의 확대(개정법 제260조 제1항)
개정법은 대상 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고소인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 범죄를 전면 확대하였다.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 또는 특별법에서 재정 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의 경우에 한하여 재정 신청이 인정된다(개정법 제260조 제1항).
검찰항고전치주의(개정법 제260조 제2항)
재정 신청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우려되는 남신청의 폐해를 줄이고 재정 신청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검찰 항고를 거치는 검찰항고전치주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개정법 제260조 제2항).
재정 신청의 방식(개정법 제260조 제3항)
재정 신청인은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정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여 항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또는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고, 공소 시효 임박을 이유로 하는 재정 신청은 공소 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법 제260조 제3항).
관할 법원(개정법 제260조 제1항)
재정 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 법원으로 규정하였다(개정법 제260조 제1항).
경과 조치(부칙 제5조)
개정법의 재정 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 개정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개정법 시행 당시 고등 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제5조 제1항). 그리고 개정법 시행 전에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5조 제2항).
한편 개정법 제260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는 사건의 재정 신청 기간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10일,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부칙 제5조 제3항).
재정 신청 사건의 심리와 결정(개정법 제262조)
개정법은 심리의 충실 및 피의자의 장기간의 지위 불안의 해소와 심리의 신속 등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하여 심리 기간을 현실성이 있게 3개월로 규정하였다(개정법 제262조 제2항). 재정 신청의 남발을 방지하고, 특히 민사 사건의 형사 사건화 및 재정 신청을 민사 사건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다(개정법 제262조 제3항).
재정 신청 사건 기록의 열람 ・ 등사 제한(개정법 제262조의 2)
재정 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개정법 제262조의 2 본문). 다만, 재정 신청 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서류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법 제262조의 2 단서).
재정 신청의 비용 부담(개정법 제262조의 3)
재정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결정으로 재정 신청인에게 신청 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법 제262조의 3 제1항). 또한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 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 신청 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개정법 제262조의 3 제2항).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의 폐지 및 공소 취소의 제한(개정법 제262조 제6항, 제264조의 2)
개정법은 재정 법원의 부심판 결정에 의한 공소 제기 의제와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에 의한 공소 유지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과 검사에 의한 공소 제기 제도를 채택하였다(구법 제265조 삭제, 개정법 제262조 제6항). 즉 종래의 재판상 준기소 절차를 폐지하고 독일 형사소송법을 모델로 기소 강제 절차를 도입하였다. 기소 강제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원이 재정 신청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공소 제기를 결정한 때에는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개정법 제264조의 2).
공판 준비 절차와 증거 개시 제도
의견서 제출 제도(개정법 제266조의 2)
개정법은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함으로써 심리 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으로서도 공소장에 대응하는 의사 표시를 할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방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였다(개정법 제266조의 2).
즉,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법 제266조의 2 제1항).
증거 개시 제도(개정법 제266조의 3, 제266조의 11)
개정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 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나 물건을 열람 ・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법 제266조의 3). 이에 대응하여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기일 또는 공판 준비 절차에서 현장 부재 ・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등 법률상 ・ 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법 제266조의 11).
공판 준비 절차(개정법 제266조의 5 내지 10, 제266조의 12 내지 15)
개정법은 효율적인 공판 기일의 진행을 위하여 공판 준비 절차의 규정을 신설하여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할 수 있고, 쟁점의 정리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 계획의 협의 등을 위해 공판 준비 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법률상 ・ 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 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개정법 제266조의 6 제1항), 재판장은 이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법 제266조의 6 제2항).
법원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①공소장의 보완과 변경, ② 쟁점의 정리, ③ 증거의 신청 및 채부, ④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 개시에 관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거나, 공판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에 공판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법 제266조의 9). 개정법은 공판 준비 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권효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법 제266조의 13).
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심리
증인의 출석 확보
개정법은 증인의 출석 확보를 위하여 소환장의 송달 이외에 전화나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증인 신청인으로 하여금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개정법 제150조의 2).
또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증인이 이러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개정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집중 심리
개정법은 "공판 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개정법 제267조의 2 제2항).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 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법 제267조의 2 제4항).
모두 절차
개정법은 검사로 하여금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던 것을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 사실, 죄명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모두 진술을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였다(개정법 제285조). 다만, 사안에 따라 재판장은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법 제285조 단서).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뒤 공소 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개정법 제286조 제1항).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 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 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법 제287조 제1항, 제2항).
증거 조사 절차
개정법은 피고인 신문을 원칙적으로 증거 조사가 끝난 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개정법 제296조의 2), 증거 조사는 개정법 제287조에 따른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 ・ 변호인의 증거 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다음 실시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290조).
또한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에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291조의 2 제1항, 제2항). 다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 조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법 제291조의 2 제3항).
개정법은 증거 서류의 내용을 법정에 현출하는 주체를 원칙적으로 당해 증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증거 신청인으로 규정하고, 증거 조사의 방법도 원칙적으로 증거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292조 제1항). 그러나 낭독보다 내용의 고지나 열람이 더욱 효과적인 증거 조사 방법이 되는 경우 재판장은 내용을 고지하거나 증거 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증거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법 제292조 제3항, 제4항, 제5항).
법원은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개정법 제294조 제2항).
피고인 신문 절차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 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법 제296조의 2 제1항).
판결 선고 기일
개정법은 판결의 선고를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개정법 제318조의 4 제1항, 제3항).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법 제318조의 4 제2항).
증거 법칙
증거재판주의 및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
개정법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beyond reasonable doubt)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법 제307조 제2항).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원칙이 신설되었다(개정법 제308조의 2).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개정법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의 인정 방법을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외에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증명될 수 있도록 하되, 종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가중 요건설을 명시하여 조서의 진정 성립과 특신 상황은 별개의 요건임을 규정하였다(개정법 제312조 제1항).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영상 녹화물"은 개정법 제244조의 2에 신설된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타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검사 이외의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개정법 제312조 제3항).
참고인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
개정법은 참고인 진술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요건으로서 '원진술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이외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와 마찬가지로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인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②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반대 신문권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④ 특신 상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된다(개정법 제312조 제4항).
진술서, 검증 조서의 증거 능력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개정법 제312조 제5항).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개정법 제312조 제6항).
전문의 진술(조사자 증언 제도)
개정법은 조사 경찰관 등이 증인으로 나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을 받으면서 한 증언에 증거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316조 제1항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에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영상 녹화물의 사용
원래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이므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개정법은 제318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영상 녹화물은 개정법 제318조 제1항에 따른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개정법 제31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 또는 개정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기억 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 보호 제도
신뢰 관계자의 동석
개정법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등으로 제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하여 종래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만 인정되었던 "신뢰 관계있는 자의 동석 제도"를 일반 범죄의 경우에까지 확장하였다(개정법 제163조의 2).
또한 ①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② 피고인의 연령 ・ 성별 ・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 법정대리인 ・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과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법 제276조의 2).
비디오 중계 방식에 의한 신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할 경우 심리적, 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법은 비디오 중계 방식에 의한 증인 신문 방식을 도입하였다(개정법 제165조의 2).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
개정법은 피해자 법정 진술권의 신청 주체를 피해자 이외에 법정 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 직계 친족 ・ 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개정법 제294조의 2 제1항). 피해자 진술권의 배제 사유에서 '수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현행법보다 피해자 진술권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법 제294조의 3).
피해자의 기록 열람 ・ 등사
개정법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등의 소송 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 신청권을 인정하되,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법 제294조의 4 제1항, 제3항).
기타
확정 기록의 열람 ・ 등사
개정법은 누구든지 권리 구제 ・ 학술 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 확정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법 제59조의 2 제1항).
무죄 판결과 비용 보상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개정법 제194조의 2). 비용 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 일당 ・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법 제194조의 4 제1항).
피고인의 서류 ・ 증거물에 대한 열람 ・ 등사
개정법은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 법정 대리인, 보조인 등에게도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 ・ 등사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개정법 제35조).
공판 조서의 정리
개정법은 "공판 기일 후 5일 이내"로 하던 공판 조서의 정리 시한을 삭제하고, "공판 기일 후 신속히" 작성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개정법 제54조 제1항). 다음 회의 공판 기일까지 전회의 공판 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 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개정법 제54조 제2항).
공판정에서의 속기 ・ 녹음 및 영상 녹화
개정법은 현행법에 규정된 공판정에서의 속기 ・ 녹음 이외에 영상 녹화를 추가하였고,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개정법 제56조의 2 제1항).
참조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형사 소송 절차 흐름도, 형사 공판 절차 개요도,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승낙을 얻어 《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라는 책에서 인용 · 전재하였습니다.
・ 본 콘텐츠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 개정 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저자 한기찬은 36년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대열에 합류한 뒤, 군법무관과 판사를 거쳐 197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펼쳐보기
출처
재미있는 법률여행 4 | 한기찬 | 김영사 전체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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