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연습] :[P.672] :[179번의 (1)의 지문이 민법공방(P.531의 각주 247번)의 판례 내용과 조금 모순되어 느껴져서 질문드렸습니다! 채권자대위권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을 직접 이행하는 경우 각주 247번에서 내용을 보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1)의 지문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게 옳음으로 표시되어있어 혼란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10 13:21
첫댓글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