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4번 지문은 맞습니다. 행정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회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있는데, 처분성은 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등) 만 인정됩니다. ^^
3번이 답 아니에요?
저도 3번 같은데요..
답 없습니다. ③도 옳아요. 행정계획이 전통적 행정작용의 형식인 처분의 형식을 따른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첫댓글 4번 지문은 맞습니다. 행정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회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있는데, 처분성은 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등) 만 인정됩니다. ^^
3번이 답 아니에요?
저도 3번 같은데요..
답 없습니다. ③도 옳아요. 행정계획이 전통적 행정작용의 형식인 처분의 형식을 따른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