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잔혹범죄 막자” 소년법 개정여론 확산
강릉·부산 폭행사건 시민 공분 정치권도 강력한 법 개정의지
속보=강릉과 부산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본보 지난 6일자 5면 보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수위가 낮은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미성년 강력범죄는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또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
정치권은 강력한 법 개정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은 6일 오후 4시 기준 20만9,998명이 서명했다.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죄질이 나쁜 특정범죄는 처벌을 강화해 `형벌의 위하력(위협을 통한 범죄예방)'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