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공부 방법에 대하여는 며칠뒤 다시 얘기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민사집행법에서 트럼프카드의 이른바 4대 에이스에 관하여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조문순서로
1. 불복절차
2. 배당순위
3. 금전채권집행
4. 보전처분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불복절차는 스페이드 에이스입니다.♠
이유는 가장 어렵기 때문이죠. 원카드에서도 스페이드에이스가 다른 에이스보다 강하죠
이 기준은 판례를 읽으면서 많이 등장하며,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 동시에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의 5대 악마와 다른점이 있다면 불복절차를 제외하고는 민법지식이 강하면 어느정도 할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 불복절차(♠)
민사집행법에서 가장 괴로우며 멘붕에 빠지는 지점이 바로 어느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불복 수단을 써야 하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즉시항고, 이의신청, 청구이의의소, 집행문부여의소, 제3자이의의소, 배당이의의소가 있으며 여기에 민사소송법의 지식도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나 채무자인데, 돈 이미 갚았어!" → 청구이의의 소
"저기요, 압류된 그 부동산 채무자 거 아니고 내 건데요?" → 제3자이의의 소“
경매 법원이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매각 허가를 해줬어요!" → 즉시항고
"집행관이 새벽에 사전 허가도 없이 우리 집 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배당표가 잘못 짜여서 내 몫이 줄어들고 다른 채권자가 더 가져가게 생겼어요!" → 배당이의의 소
대략 이정도로 판단할 수는 있다만, 실제 판례를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저는 이부분이 가장 어렵고 공부할 것도 많이 있네요.
[2] 배당순위
법무사 1차 시험에서 배당순위도 어려운 영역입니다.
각종 채권(저당권, 주택임대차, 조세, 임금 등)이 뒤엉켜 순위를 다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민법 지식이 '강하게'를 넘어 사실상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인 듯 합니다. 반대로말하면 민법지식이 강하다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0순위 집행비용
1순위 필요비,유익비
2순위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권/최종3개월 임금)
3순위 당해세
4순위 우선변제권(담보물권, 확정일자임차인)
5순위 2순위에서 제외된 임금채권
6순위 일반 조세
7순위 일반 가압류 채권, 일반채권
대략 이렇게 정리되는 듯 합니다.
판례의 절대다수에 나오는 것들만 나오는점이 있어서 큰 틀에서는 대략 이해가 되는 듯 하네요.
[3] 금전채권 집행
주로 압류 및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등장합니다.
압류명령: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단계 (처분금지효)
추심명령: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직접 제3채무자에게 가서 "나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단계
전부명령: 채무자가 가졌던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통째로 이전하여,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의 채권자가 되는 단계 (채권양도와 유사)
이 내용은 민법에서 채권법(특히 채권총칙)의 지식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취소권, 채무의 소멸, 등 반드시 섞여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으면 조금 헷갈리는 압류의 경합 부분이 있는데 [밀폐된 용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두 기체가 부피를 각각 나누어 갖는것이 아니라 용기부피에 각각 일치하게되는 것]과 완전히 같은 맥락 이더군요.
[4] 보전처분
민법의 시효중단, 사해행위취소, 물권 변동 법리가 집행법의 절차와 결합하는 곳입니다.
보전처분의 핵심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이른바 동작그만!!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피보전권리이며, 가처분은 비금전채권(물건 인도, 등기 청구권 등)이 피보전권리입니다.
즉, 채권자가 돈을 원하면 가압류, 특정물을 원하면 가처분으로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네요.
가압류의 효력과 '처분행위의 유효성' (상대적 효력), 사안에 따라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 판단하는것들이 판례에 보입니다.
지금도 계속 공부중이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민법에 강하면 매우 유리해지는 점입니다. 조만간 민사집행법 공부방법에 대하여도 또 다시 애기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