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해 형사고소 재판 이때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상명령 자체만으로 강제집행이나 재산 명시 신청등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집행권을 받기 위해 소액재판이라도 신청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배상명령은 판결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민사재판 확정된 판결문과 똑같습니다
첫댓글 배상명령은 판결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민사재판 확정된 판결문과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