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제가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을 보니까
불복수단의 요지는,
국세 및 관세의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그 결정(관세법상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세청장이 결정, 국세기본법상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을 받습니다.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 거쳐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1. 그렇다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피고는 관세청장 내지 국세청장입니까?
(심판청구의 결과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피고는 조세심판원이겠지요.)
2.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행정심판이라는 게 대심적 심리구조인데,
(청구인-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
관세의 경우,
관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각 세관 및 관세청 단위로 설치된단 말이에요.
물론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건 관세청 단위의 관세심사위원회의 전속사항인데,
관세청장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사건의 심리 및 의결을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 하면?
피청구인과 행정심판기관이 동일한 다소 웃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위원회의 독립성에도 의문이 있고..)
(국세청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경우도 같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법 규정의 일부 규정이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준용되고,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재결청의 직권으로만 가능), 변호사나 관세사, 세무사의 쟁송대리권,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등 규정을 볼때
'빼도박도 못할 셀프심사'인 심사청구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첫댓글 1. 맞습니다. // 2. 몇몇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특별행정심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