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이번 2회차 모의고사 1번문제 에서,
거부통지에 대하여, 처분성 판단할때, '신청권관련' 쟁점은 안쓰는게 맞다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거부통지 가 나오면, 무조건 신청권관련하여, 처분성을 판단해왔는데(제가 잘못된거겠죠?)
어떠한 상황에는 신청권유무를 판단하고, 어떠한 상황에는 신청권유무를 판단하지 않을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사례집 9번의 경우에는 공단의 퇴직금연금지급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에대하여, 신청권유무로 처분성을 판단하는데, 위문제랑 뭐가 다른지 구별이 잘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2회 모의고사 1번은 거부처분이 아닙니다.
사례집 9번은 진짜 거부처분이고요.
거부처분이 아닌데 신청권 유무 판단기준 내용 해결 거부처분이 아니다. 쓰면 무익한 논의만 쓴 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