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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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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軍더불어銃器組織 - 警察, 쉽지않고 흔하지 않은 兩大 實彈발포 제압 & 체포 사례-_-~~
103kys 추천 0 조회 33 21.11.08 23:2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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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09 10:29

    첫댓글 판례가 정당방위를 좁게 인정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악용하여 먼저 도발하고 상해를 입으면 돈 뜯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작성자 21.11.09 10:54

    판례 관련 정당방위를 좁게 인정한단 사실 악용하여 먼저 도발하고 상해를 입으면 돈 뜯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
    일리있고 지당하며 하물며 일선 경찰서 & 지구대 여성 인원들 출동해도 위급시 실탄 발포 의한 제압 -체포 둘째치고
    테이저건이나 제대로 발사할 사람 얼마만큼 될까요? 그렇기에 사회일각"경찰=치안조무사=police-(female)assistor"이라
    일컬어지는 건 아닐까 생각 되어요-_-~~~~



  • 21.11.09 17:07

    테이저건하고 레이저건은 다른 것인가요?

  • 작성자 21.11.09 18:38

    휴대용 레이저 조류퇴기<개요>녹색 광원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조류를 퇴치하는 장치 對
    테이저건=Taser Gun<개요> 본체와 전선으로 연결된 두 개의 전극(탐침)을 발사해 상대를 제압하는 전자 무기다.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탐침이 몸에 박히면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며 근육계가 마비된다.
    운동신경 신호와 비슷한 형태의 전류로 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하는 방식이라 적은 전류로도 상대를 확실하게 무력화할 수 있다.
    테이저건에 맞은 사람은 격렬한 전신 근육 수축과 감각신경 교란으로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경찰용으로 사용되는 ‘M26’과 ‘X26’이 테이저건의 대표적인 기종이다.
    이외에도 재장전 없이 동시에 세 명을 진압 가능한 ‘X3’나, 12게이지 산탄총(샷건, Shotgun)으로 발사할 수 있는 테이저건 등이 있다.
    민간인을 위한 호신용 테이저건으로는 ‘C2’가 있다.

  • 21.11.09 22:12

    @103kys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11.10 00:20

    @광토 같이 감사하고 주변 인접지역내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 & 지구대 구성비율상"여성경찰=치안조무사=police-(female)assistor"비하-폄훼성
    일컬어지는 인원 관련 단계 & 증원 실태에다 추세이며 실제 체력검사상 양손에 쌀2(가마당30kg)가마씩 들쳐매고 달려서 높이1m70cm담장
    넘어 되돌아올만한 여성 경찰=치안인원 몇이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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